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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불법 강제개종목사,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말조심 |2018.02.14 01:23
조회 165 |추천 2

 

 

 

인면수심 불법 강제개종목사,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이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도리를  못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사람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을 할때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한자가 바껴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승도 자기의 새끼는 해지지 않고 보호하고
목숨 내놓고  새끼를 지키는 짐승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9일, 가족여행을 갔다가
종교문제로 다투던 중 일어난 질식사로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강제개종사건"으로 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강제개종이란 강제적인 수단으로
개인의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게 하는 것인데요 ,
그 과정중 강제개종을 거부하면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 감금, 폭행, 폭언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월 9일에 있었던 화순펜션사망사건도

이렇게 강제개종을 시키려다
피해자인  故구지인양이

강제개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사건인데요

 

 

 

 

 

 

 

 

故구지인양은
2년 전에도 가족들에 의해 모 수도원에서 44일동안 감금 상태에서

강제개종을 강요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가족들 사이에서 폭행만 있어도

신고가 접수되는 이 판국에 말입니다!!


강제개종을 시키는 과정에는

모든것을  가족들 뒤에서 지시하는 개종목사가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모를 앞세워 뒤에서 지시하고,

정작 본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개종목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개종목사들은 수 많은 사례비까지 받아 챙기가면서요.
그리고 이 모든 상처는 피해자와 그 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故구지인양은 2년전 1차 44일동안 감금된체
강제개종강요를 받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였고
그후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
2016년 청와대에 국민신문고에도
강제개종목사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청원서가 받아들여져다면 故구지인양은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
화순펜션사망사건을  단순 종교문제,
가정문제로 보는 사회적인 냉대로 인해...
개종목사는 처벌받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피해를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면수심의 강제개종목사!! 반드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강제개종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고
더이상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헌법이 자행되지 않게하기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
https://goo.gl/MyhF2U

 

 

 

[서울]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

https://youtu.be/yTUVYHQ8p0Q

 

추천수2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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