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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배하는 회심교육,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이 절실해!!

김미희 |2018.02.21 20:17
조회 66 |추천 0

헌법을 위배하는 회심교육,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이 절실해!!

 


지난 1월 이었죠!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화순펜션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에 시달리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죽음을 부른 강제개종이 바로 이단상담사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충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알렸지만 정부에서는 무반응 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대적인 부분 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들은 신흥교단이 나타날때면 어김없이 ‘이단’, ‘사이비’로 비난하며 탄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교인들을 되찾기 위한 목회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요,
자신들의 밥줄을 뺏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단으로 비난하다가도 규모가 커지고 기성교단과 타협을 하면 정통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 교단이 옳다고 주장하며 강제로 소속을 바꾸려는 강제 개종은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인권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훼손해선 안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하기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은 종교의 근본 교리를 망각한 행위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종교인은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강제 개종목사 처벌과 강제 개종금지법이 제정 입니다.


강제개종금지법은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 개종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에 의해 발생되는 강제개종!!
현재 종교 자유 박탈로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강제개종교육의 직접적 피해자는 한해 150명 이상 입니다. 
 


허나 현재 사법부에서는 헌법을 위반하고 생명까지 박탈하는 심각한 사안을 종교문제,

가족문제로만 보고 있어서 심각한 실정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무조건 내가 옳다 주장하기 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부여하여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왜냐면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 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종교의 자유를 누릴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TUVYHQ8p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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