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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수위가 약해서 고소사유가 안된다고 해도 당사자가 그 글이나 댓글을 보고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은 못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대ㅋㅋㅋㅋ 그니까 우리 가리지 말고 무조건 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