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margin: 5px 0px
}
최근 연예 기획사와 일부 연예인 간에 ‘상식 밖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지나치게 스타에 의존해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명 ‘11대 0’이라고 불리우는 계약 조건이 최근 연예계에 등장했다. 연예인은 자신이 활동해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가져가고, 연예 기획사는 매출에 따른 10%의 부가세를 떠맡는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연예인 계약서 특성상 정확한 계약금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급스타 a양과 b군이 수억원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이같은 ‘11대 0’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는 특급스타들을 잡기위해 계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연예 기획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과거 특급스타를 잡기 위해 일부 연예인과 기획사가 수익 배분을 8대 2 또는 9대 1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제작자가 마이너스 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나는 장사를 하겠다고 연예인과 계약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연예인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연예 기획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이유는 특급스타의 이름을 내세워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에 상장된 일부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신인보다는 당장 활용 가치가 있는 스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급스타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공시해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현상과 관련해 주식 시장을 교란시킨 사례가 수 차례 있었지만, 특급스타의 이름은 투자자에겐 여전히 매력적이다. 최근 기획사를 설립해 코스닥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제작자는 “소속연예인이 신인인 경우 5000만원을 투자받는데도 개인담보를 요구하나, 특급 스타가 소속돼 있다는 계약서만 보여주면 10~20억원 정도는 곧바로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11대 0’ 계약은 ‘연예인에겐 황금알을 낳는 계약’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연예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특급스타의 이름만으로도 기업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계약을 한 연예인이 수익을 모두 가져갈 경우 현실적으로 지속되는 수익 악화의 부담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또 당장 이름있는 스타에게만 돈이 몰리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신인 발굴에 소홀할 수 있어 향후 연예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