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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제로 사촌간에 껄끄롭게 됐습니다.

ㅎㅎ |2018.03.02 10:47
조회 86,800 |추천 413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6년 전에 사촌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세를 놓을 생각 인데

큰엄마한테서 들었는지 자기들도 신혼집 구한다고 남한테 전세 놓지말고

가족인 자기들한테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25평대 아파트였고 매매가는 2억이여서 전세로 1억 2천에 내놓은 상태라서

그래도 가족인데 싶어 1억에 전세 놓겠다 하니 자기네들이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서

돈이 별로 없다고 6천에 달라길래 차라리 남한테 전세 주는게 났겠다고 딱 자르니

그럼 8천에 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남보다 못한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전세로 내놓은거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되 제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땐 비워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자금을 위해 작년 12월에 집을 비워주던가

아님 집을 사던가 해라 통보를 했고 새언니는 아이 교육환경이 좋아 집을 사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가 조언을 구할 부분인데요.

그 당시 집값은 2억이였고 6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올라 2억 7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2억7천에 팔기는 뭐하니 2억 4천에 집을 사가라 하니

새언니는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6년이 지났으니 감가삼각비에 비례하여

1억 4천에 집을 팔으라는 겁니다.

아님 전세금 1억 2천을 달랍니다. 그동안 전세금 가진거에 이자가 꽤 많이 붙지 않았냐구요.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2억 4천에 집을 사던지 아님 2월 안으로 짐을 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 나갈생각도 없이 눌러 앉아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1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보내고 11일 이후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 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 부동산도 감가삼각비에 속하는 것인지요?

2.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저는 전에 받았던 전세금 8천만 돌려주면 되죠??

3. 아니 전세금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답니까?? 저건 억지 같은데요 맞나요??

4. 11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제가 강제로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뺄수 있나요??

 

욕은 하시되 조언을 꼭 남겨주세요~

 

 

추천수413
반대수11
베플ㅠㅠ|2018.03.02 11:03
집 여러번 사고 팔아본 사람입니다. 집 감가상각 이런거 전혀 없고요. 전세금에 이자? 붙었을테니 그걸 줘라? 이런 소리 하면 미친년 소리 들을만큼 어이 없고 사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거 본적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그 쪽 집이 님을 완전히 찜쪄 먹을려고 하는데요 혹시 님...부모님이 안계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사촌동생 재산을 슈킹 칠려고 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님이 든든한 바람막이가 없으신가...그게 걱정이 되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개소리이므로 완전 무시해도 됩니다. 문제는 저렇게 계약기간 끝나고도 안나가는 경우인데요, 이건 집주인이라도 함부러 문을 못따요. 우리나라 법이 그럽니다. 제 경우는 살살 달래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요 저런 개짓거리 하면서 뭉게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해요. 근데 그거 어렵지않아요. 그거 기간이 좀 걸리지만 일단 법무사 찾아가서 명도소송 하세요. 돈 이 좀 들긴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청구는 가능해요. 근데 뭐 속 시끄러우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기간은 좀 걸립니다. 몇개월정도. 그 방향으로 가시고 돈 낮춰서 그 인간들한테 팔겠단 생각도 접으세요. 아무래도 님이 부모가 있으면 저런 개소리는 안할거같은데 ,
베플남자dd|2018.03.02 11:25
얼마나 호구로 봤어면 저런 개소리를. ㅋㅋ 3000만원은 왜 깎아줘요? 님 3000만원 벌기 그렇게 쉽나요? 100만원 깎아주면 모를까. 3000만원이나... 통도 크네요. 그냥 쫒아내세요.
베플머머|2018.03.02 10:55
사촌이 또라이네요! 주변 시세에 맞게 계산해야죠 그리고 은행에 돈맡겨놨대요?왜 돈을 더달래.무슨 계산법이래요ㅋㅋ 완전 거지새끼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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