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6년 전에 사촌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세를 놓을 생각 인데
큰엄마한테서 들었는지 자기들도 신혼집 구한다고 남한테 전세 놓지말고
가족인 자기들한테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25평대 아파트였고 매매가는 2억이여서 전세로 1억 2천에 내놓은 상태라서
그래도 가족인데 싶어 1억에 전세 놓겠다 하니 자기네들이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서
돈이 별로 없다고 6천에 달라길래 차라리 남한테 전세 주는게 났겠다고 딱 자르니
그럼 8천에 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남보다 못한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전세로 내놓은거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되 제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땐 비워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자금을 위해 작년 12월에 집을 비워주던가
아님 집을 사던가 해라 통보를 했고 새언니는 아이 교육환경이 좋아 집을 사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가 조언을 구할 부분인데요.
그 당시 집값은 2억이였고 6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올라 2억 7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2억7천에 팔기는 뭐하니 2억 4천에 집을 사가라 하니
새언니는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6년이 지났으니 감가삼각비에 비례하여
1억 4천에 집을 팔으라는 겁니다.
아님 전세금 1억 2천을 달랍니다. 그동안 전세금 가진거에 이자가 꽤 많이 붙지 않았냐구요.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2억 4천에 집을 사던지 아님 2월 안으로 짐을 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 나갈생각도 없이 눌러 앉아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1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보내고 11일 이후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 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 부동산도 감가삼각비에 속하는 것인지요?
2.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저는 전에 받았던 전세금 8천만 돌려주면 되죠??
3. 아니 전세금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답니까?? 저건 억지 같은데요 맞나요??
4. 11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제가 강제로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뺄수 있나요??
욕은 하시되 조언을 꼭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