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5년도 훨씬 전에 ㅁㄴㄹㅇㅍ라는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쓴적이있어요. 이자가 한 년44-49% 정도 된것같구요. 그런데 중도에 제가 중병이 걸려 일부 이자 감면혜택을 받고 완납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10만원이 미납됐다고 자꾸더 내라고 하네요. 실제 이금액도 여러번 바뀌 후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직원과 통화했고 완납했으니추가납부는 할 수없다 정 그렇다면 내역서를 보내라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내역서는 안보내고 일방적으로 신용평가기관에 저를 연체자로 등재해 버렸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어제 알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솔직히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일부 있긴 하나 상대가 대부업체라는 것이 더 화가 나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