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편하게 쓸께.
너네 쇼핑몰에서 뭐 사면 택배비 젤 적은 금액이 2,500원이지?
근데 그 2,500원이 정말 2,500원 인것 같아? 아니야
업체에서 한달에 택배물량 몇개 나가지않아도 최저 금액 2,500원에 계약을 하는데,
장사 좀 되는 쇼핑몰들이 2,500원이겠어?
최근 내가 이용했던 삐뽕언* 라는 쇼핑몰은 1,700원이더라.
근데 운송장 영수증에 떡하니 1,7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비용으로 2,500원을 입금하래. 왜 불려받냐고했더니 인건비랑 포장부자재 이유를 들면서 당사의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어.
난 부당한건 정말 싫어하는터라 클레임을 걸었던건데 소액이기도하고 대화가 안통하길래 그냥 그러려니하고 참고 넘어갔어.
그런데 또 그 사이트에서 구매할 일이 생겼는데 주문이 안되는거야?
구매로 인해 적립된 적립금은 5,580원이나 있는데 못쓰는거지.
구매제한이 걸린 사용자라며 구매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뜨더라.
내가 지난번 택배비 사기건으로 클레임을 걸어서인지 블럭처리를 해놓은거더라고.
다시 의견을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적립금은 저희가 저희 쇼핑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서비스차원으로 드리는 포인트이지 고객님께서
권리를 찾으실 부분은 아니신것같네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부분 관철해나가시면될것같아요
이용에 도움드리지못하는점 양해부탁드려요
라고 달렸네. 그래서 나 관철중이야(^^)
전에 비슷하게 택배비 불려받은 업체가 또 나한테 걸린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는 클레임거니 정당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더라고.
근데 얘네는 너무.. 양아치야. 끝까지 잘했대.
너네도 앞으로 속지마.
내가 어떻게 택배비가 1,700원인걸 확인했냐고?
반품할 때 택배사 어플로 내가 직접 반품접수를 했더니 (배송받은 건 연동)
아저씨가 택배 수거해가시면서 준 영수증에 걔네 계약요금 1,700원이 찍혀있더라.
너네도 한번 해봐.
너네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택배비 불려서 장사를 하고있는지.
택배비는 단순히 배송료, 운임료의 역할을 가져야지
업체의 인건비나 포장부자재비까지 받으려면 장사하지말아야지.
그건 비용을 따로 쓰는거지 고객한테 받아내는게 아니야.
일종의 사기야.
아래 기사 참고해봐.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0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