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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명을 해야하는 걸까요?

고양고양해 |2018.04.30 16:55
조회 228 |추천 1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해서 현재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제작년에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고 해서 잘 살다가 일년 반정도 후에 갑자기 집

이 경매에 넘어가더라구요.

집주인의 채무 때문이었구요. 어차피 저희는 확정일자등 조치를

해놨던지라 선순위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

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날아오더라구요.

뭔가 싶었는데 솔직히 생각지도 못 했던 문제라 약간 멍해지고 말

았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길 B동 B03

호로 도어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몰라서 전입신고 할때 동사무

소 집원분께 물어봤고 불러주시는데로 받아적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전세집의 등기상 주소는 ㅇㅇ시 ㅇㅇ동 지 3호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의 상황을 보정하라고 하더라구요.

등기상에 없는 B동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를요...

다세대 주택에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갔을때 벽

에 매직으로 각 건물마다 A.B.C라고 써져있었구요.

전체 우편함에 A.B.C라고 나뉘어서 각 호수 적혀 있었습니다.

수도 요금 고지서 B동으로 명시되서 날아왔구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분이 B동이라고 하셨을때 이상하다고 단 1

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1차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사유서와 함께 건물과 우체통 사진 인

화한것과 수도요금고지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또 날아왔더라구요.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라구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입신고 했던 직원분은 그 사이 퇴직을 하셨는지 찾을 수도

없구요. 다른 직원분은 우리들은 불러주는데로 받아적는다. 제가

불러준데로 입력한것 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작 받아적은건 저인데 말이죠.

얼마전 아이도 태어났는데 몸조리는 커녕 이러다 스트레스로 돌

아버릴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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