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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가족여행, 광주 20대 여대생 사망 사건!!

KFC |2018.05.05 15:36
조회 9,969 |추천 42

 


 안녕하세요?요즘 전국적으로 강제개종금지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왜냐면 종교자유국인 대한민국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개종을강요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지난 1월!! 광주에서 꽃 다운 청년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요즘 인터넷에서 접하는 기사를 보면 화두가 되는 내용이 바로인권침해가 아닌가 하는데요.
특히 오늘날은 심지어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정도로 인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그런데!! 정작 20대 성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꾼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일일까요??
여러분~!이는 종교자유국에서 도저히 있어선 안되는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헌법 제 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큰 성인에게 강제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일이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모름지기 국민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런데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건,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불법을 금하기 위해선 강제개종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허나 국가에선 이를 제정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피해자만 천 명이 넘어감에도 가시적인 조취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개종으로 사망했던 청년은 생전에 국민신문고에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국가에선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일 이 청년의 호소를 국가에서 들어 주었다면 이러한 사망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가정이었지만 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을맞이했습니다.더구나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부여하여 개종을 하려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헌법에도 인권존중, 생명존중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인권이 떨어진 이 사회.
 부디 이 땅에서 강제개종금지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서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여러분의 손으로 제 2의 피해자를 막을수 있습니다!

https://youtu.be/79dXjUjIssE

 


 


 


 



추천수42
반대수14
베플ㅇㅇ|2018.05.05 16:19
당신들이나 주변상가에 피해끼치지 말아요..진짜 전대근처에 신천지 일반시민한테 피해끼치는거 지긋지긋하네요... 당신들이 남의 종교 인정안하는건 괜찮고 당신들끼리 서로 종교인정안하는건 일반인들이 도와야함??가지가지하네... 제발 일반인들한테 종교강요나하지말고 거기 신천지 다단계로 전대생들 끌어들여 인생망치는거 유명하니까 이런글좀 안올렸으면
찬반해휘|2018.05.05 18:47 전체보기
애초에 사이비 교리로 가족과 연 끊게 하질 말았어야죠. 이제와서 종교탄압이네 하며 피해자인척 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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