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다른사람이 타지역에서
자기가아는 매매상가를 껴서 이전신고를햇어요
원부를떼보니 제가아니고 다른사람이 소유자가
되어잇어서 깜짝놀랏네요
근데 법인차기도하고 서류떼준것도없어요
또 캐피탈을 써서 근저당도 잡혀잇고 지금현재
할부도남아잇는 상태구요
도대체 어떻게 이전신고를한건지
남아잇는 근저당할부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캐피탈에 지금부터 연체하게되면 어찌되는지
그쪽에관해 아시는분있으면 답변부탁드려요
현재원부상 갑엔매매한사람이름으로 을근저당권캐피탈엔 제이름으로된 법인회사로 올라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