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원에 고발 가능할까요?
작년 2017년6월경
동네 중고가전 센터에서 중고센터에서 에어컨을 4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한지 한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씩 차가운 바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더우니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는데
두달째 부터는 확실히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찬바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고가전센터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알았다고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없이 1차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뻐서 그런가 하고
1주일 정도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이번에도 알았다고
하고
2차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3차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않고
4차로 전화를 해도 받지않더군요
그렇게 여름이 다 지나가고
바쁘다보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되서
에어컨을 틀어보니 뜨거운 바람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매장에 전화를 하니
받지않더군요
화가나서 매장 까지 쫒아가니
매장에 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받느냐
물어보니 출장갔다와서 지금막 들어왔다고
어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매장을 비워두면 보통 핸드폰으로
착신전환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자기네는 as기간이 3개월이라
유상수리만 가능하다
그렇게 급했으면
매장으로 찾아오지 그랬느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자기네는 연락받은 일도 없다
오리발까지 내밀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전화해서 통화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통화 내역서 띠어오면 어떻게 할꺼냐 했더니
자기네 매장은 문을 열어 놓고 다녀서
매장과 관련없는
동네 사람들이 전화도 받아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통화내역서
띠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꺼냐 하니
자기랑 통화한게 아니라 자기네는
유상으로 as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매장에 항의하지 못한점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업무도 너무바쁘고 일끝나면 밤이라 매장에 찾아갈 엄두도
못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에어컨을 쓸일이 없어 조금씩
잊혀지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럴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