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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못떼주겠대요

에팅 |2018.05.24 14:43
조회 56,564 |추천 75

안녕하세요.

 

톡 처음 써보는데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곳이 있어서,

이 회사를 다닌다는 재직증명서를 대표님께 발급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재직증명서 발급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발급을 못해주겠대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니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

추천수75
반대수6
베플ㅁㅁ|2018.05.24 15:24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몰래 만드시면 사문서 위조로 큰일납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베플ㅇㅇ|2018.05.25 14:03
이건 또 뭔 개솔?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정당한 사유없이 미발급을 주장하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본인이 만들라는 애기는 거르세요..문서 위조입니다. 회사를 다녀본 적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댓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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