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데로 아이가 개한테 물린자국입니다
엄마.아빠는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은 10살.11살 자매는 학교 끝나고 공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10살 짜리 동생을 개가
신발을 물어서 아이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개가 11살짜리를 쳐다보아서 그아이가 놀래서 뒷걸음 질치니까 그때부터 쓰러진
아이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놀라고 무섭고 아파서 소리지르니 주인이 나와서 개이름을 부르니 개가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집이
가까우니 걸어서 집으로 갔는데 너무놀라서 대문을 열수 없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가나왔답니다
애들이 엄마 동생이 개한테 물렸다고 하고 있는데 개주인이 나타서 개가문거아니고 너가 넘어졌잖아 하며 히죽히죽 웃으니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바지를 벗겨보라고
해서 벗겨보니 개가 물어 뜯어 놓아서 부모랑 할머니가 놀라서 아빠가 포항학산지구대에 전화를해서 아이가 개한테 물렸다고 와달라하니 그건 민사건이라 자기들은
올수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참고로 아빠는 집에서 술한잔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음주운전 이니
운전을 할수없어서 경찰이와서 아이를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 말하려 전화를 하니 또 민사건이라 경찰은 올수없다하였답니다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왜 아이가 개에 물렸다는데 올수없는지 경찰은 민사건를 처리하는거아닌가요 형사건은 형사가 처리하지안나요
그래서112 상황실에 전화를하니 연계가 되어서 그때 왔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상태였습니다
개주인도 자기들차로 뒤따 병원에 간모양입니다 뒤늣게온 경찰을 보고 아빠가 화가나서 소리지를고 욕을했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소리지르고 같이싸웠답니다 그래서80된 노모가 그만하라 하였습니다 아빠는 분이 안풀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이런게 국민을위한
경찰이라고 하니 나는 니가낸 세금으로 봉급 받지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낸세금으로 봉급받느다 하였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안나요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10살아이의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수 밖에없는 언니의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경찰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것도 여자아이고 병원에서도 개가물고 흔들어서 찢어져서 3바늘씩 꿰매습니다
개주인은 병원에 도착해 병원비를 계산하고 이웃이니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오는데 오는 도중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어 지금 이돈밖에 없다고 애 맛있는거
사주라고 주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돈은 받지않고
그냥 엄마는 너무기가 막혀서 차세워 달라해서 내려서 집으로 오면서 아이를 업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더기막힌건 아침에 아이 아빠가 지구대를 찾아가니 피해의진술도 없이 합의가 되어 있더랍니다 너무기가 막히지 안나요 길가던 행인이 쓰러져 시민이 신고해도 병원
데리고 가고 치료가 끝나면 보호자에게 인개를 합니다 그래야 할도리를 다하는거 하닌가요 하물며 10살 여자아이가 개에물려 신고했는데 오지안고 접수도안고
나중에 오고 와서는 11살언니가 증인이라고 물어보고 그게 진술서 입니까 이건 아니지 안나요
너무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10살아이에게 물어보면 개가 발을무는 기억만 생각이나고 그이후는 기억이 안난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순간의 기억을
잃었을까요
부모가 갈수 없는상황이라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한것 아닌가요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민중에 지팡이 인가요 앞으로 우리는 민사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주인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개 입마개 목줄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꺼에요
만약에 아이의 목을 물었다고 한다면 아이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경찰관과 개주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