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채 유통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은 우리회사랑은 전혀 관계없는일인양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용기있게 신고하라고해도 누가 먼저 그렇게 나설수있을까요...
최저시급 인상을 한들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중요하나 사업자측이 이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할텐데.
아래는 제 청원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뀌지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저 이렇게라도, 이거라도 하고싶은 마음에 청원을올리고 톡에도 글을 올려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4945?navigation=petitions
---------------------------------------------------------------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시행 이후 단 한번도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이는 그럼 그 회사를 나오고 다른 회사로 취직해라. 그렇게 가만히 일하니 그 사업주가 정신을 못차리는것이다. 신고해라. 신고하고 이직해라.
이렇게 저희를 비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도매단지에서 이직을 하려면 결국 비슷한곳을 가게되는데. 이직하는곳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곳은 전부 그렇게 아직까지도 90년대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 알고지내는 사이인 이곳에서 그런식으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건 어렵겠죠. 지역을 아예 옮겨야할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이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다른직종으로 옮길만한 TO들을 종종 찾아볼수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체에서도 인력충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들도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대신 자신들이 일을하는 실정이지요.
"그럼 신고하고 거기를 퇴사해."
맞습니다. 퇴사하고 이직하는것. 제 능력이 부족한탓임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적을만한 자격증도, 좋은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변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것인가요?
용기내서 신고해보려고 한적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럼 그때 부당해고나 부당처우로 또 저희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 하더군요.
그리고나선 덧붙이길, 재직중에 신고를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하거나 그건 신고자 자유랍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이런 산업단지/도매단지(최저임금을지키지않는곳) 이외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최저임금 오르기전보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 직장을 신고하고 꾹 참고 다니더라도 언젠가 튕겨져 나올텐데. 아니면 못견디고 신고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쪽 종사자들은 이도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얘길 듣고 잠시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것에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않은채. 앞으로도 하지않을것이라는 듯 당연하게 이전과 같은 월급을 주더군요. 누구하나 밉보일까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당장 생계를 위해 일해야하는 가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주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될것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을 품는듯해 보이는 사람은 괴롭혀서 쫓아냈습니다.
이회사는 이전까지도 탈세를위해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사가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봐주는듯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후 바뀐것은 딱 하나이네요. 월급중 16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것.
직원들 월급을 160만원으로 신고한모양이더군요.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거나 만들기 이전에, 지금의 법이 지켜지고있는지 제대로 단속부터 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지금의 사업주를보면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듯 합니다. 그런것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근로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제대로된 단속을 시행해주신다면.
적어도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간접적인 신고/감찰 제도가 생겨 모든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야,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그때 새로운 근로기준법에대해 생각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전의 법조차도 다져지지 않아 근로자는 여전히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감찰 부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