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저희 집이 안방 천장 몰딩, 화장실 천장 몰딩, 베란다 페인트 벗겨짐 등 피해가 있었는데 윗집에서는 누수를 100% 잡지 못해 지금도 조금씩 천장 몰딩에 물이 고이고 벽지는 곰팡이가 생김 지금도 진행중... 윗집은 세입자한테 전세를 두고 해당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위층은 문제가 없는지 세입자가 잘 지내고 있음. 이에 대하여 연락 후 누수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해주지도 않는데 괘씸해서 패기 좀 쓰려고함... 지금 피해가 막심함... 민법 제 758조,민법 제214조, 민법 제389조 외 다른 민법이나 어떠한 조치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