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이차선인데 가변도로 쪽에 마티즈 한대가 버스앞에
정차중이었고 저는 마티즈가 정차되있기 때문에
일차선에서 바로 아파트 입구쪽으로 우회전하는 시점에
마티즈가 출발했습니다
제차가 반은 진입했고 마티즈가 앞범퍼로 제차량 뒷문쪽
뒷범퍼 옆쪽 부분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건 100:0이라며 우기며 보험도 안부른다 했고
제가 우겨서 양쪽을 다불렀는데
그아주머니는 본인이 정말 0이라 생각하고
사고난 상황 그대로를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제가 일차선에서 바로 우회전한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마티즈가 정차후 출발때문에
제과실이 조금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대모두 블랙박스 없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망가져서 그날 설치하려던 상황)
그런데 다음날 그분이 그때당시 본인은 주행중이었다고
말을바꾸며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제과실 100%주장;;;)그래서 합의가 안됨
정차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버스 종점인 곳이라
운행이 끝나기 전까진 항시 두대가 교차로 출발하는 지점
입니다
일단 합의가 안돼서 경찰서 사고 접수는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궁금한점은 과실비율 부분과
그비율에 저도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법적으로)
<사고상황은 제위주보단 그쪽상대방이 얘기한 위주로
적었고 제가 유리한 상황 보태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