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2월에 이혼했어요
이혼 날짜를 적는 이유가
이혼전인 2011년에 내가 타고다니던 차를 폐차했어요
중고차를 사지 않고 전남편차를 500만원(할부1년6개월 남음)을 주고 받아왔습니다(별거중이였음)
(전남편이 500만원으로 다른차를 산다고 했음)
2012년 8월에 이혼 이야기가 오갈때쯤 차 사라고준돈을 탕진하고 돈을 주던가 차를 달라고 하길래
친언니 명의로 돌리고 차를 팔았다고 했어요(차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내가 내기로함)
2013년 11월 친언니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차를 가져가길 원했고
(사고 및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았음) 바로 명의를 돌렸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이유가
어제 2018년 7월에 뜬금없이 2013년 1월에 무인 과속카메라에 단속 되었다고
71,000원을 송금해 달라는데..................................하~
찍혔으니 줘야 하는건 맞아요
그런데 저걸 지금까지 안낸 과태료 이빠이 붙여서 나한테 달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거예요ㅠㅠ
미리 말했으면 40,000에 해결 되는거 아닌가요?
송금할려고 하다보니 너무 속상해서 주절 거려 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