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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우리아빠는 강간범이 아닙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억울 |2018.07.17 13:15
조회 183,550 |추천 543

추가

 

댓글에서 증거로 사용된 지문과 관련하여 오해되는 내용이 많아 보여 추가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을 특정하는데 사용된 지문은 다른 모양의 여러 지문이 겹쳐져 있는 부분지문(쪽지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문들은 같은 모양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여러개 찍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는 오른손 엄지 지문이라고 단정지어졌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판단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수사자료로 사용된 증거 지문 사진을 공개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일 변호사와 상의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쪽지문에 대한 감정 결과,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만 쪽지문이 유사한 사람이 수십명이 있는 것으로 감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조사는 지역구에 대해서만 이루어 졌고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년전 사건에 대해 범인이 범행 후 이사를 갔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듯 지문을 통해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지문만으로 저희 아빠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선고까지 난 것입니다. 한 동네에서 20여년간 살아왔다는 이유로 지문 감정 명단에 포함이 되었고, 수십명 중의 한명으로 지목되어 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DNA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 진술번복 등 의심이 가는 정황은 무시한 채,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는 명확하지 않은 증거인 부분지문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공개하여 의심가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으나, 판례에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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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쪽이 활성화 된 곳이라 카테고리 벗어나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아빠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죄로 징역5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죄목만 놓고 보시면 저희아빠는 천벌 받아 마땅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유죄를 선고받고 차가운 유치장에 몇 달째 계십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와중 쓰는 글이니 횡설수설하고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한 평생 같은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고 경찰서 근처는 가보실 일도 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저희 가정에 헌신적이 이었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3일목요일 회사에서 근무 도중 연행되셨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구속되신 터라 정신없이 경찰서로 갔고 사건을 알아보니, 2009년 11월 29일 새벽3시30분경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현장에 있었던 칼날에 겹쳐진 지문들 중 쪽지문이 아빠의 지문과 일치하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고, 이외에는 다른 증거는 없었기에 당시 국선변호사께서는 “쪽지문 하나로 구속 시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던 분이고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바로 풀려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될 줄 알았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떴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이 일로 지금 저희 아빠의 직장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셨고 엄마 또한 큰 충격과 아빠의 무죄입증을 하기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신다고 일도 그만두시고 평일엔 하루 한번 엄마가 가지 않으면 그 좁은 방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셔서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아빠를 보러 가시고 주말에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학생이었던 동생도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비시부모님께서 다시 한 번 모든 자료들과 판결문까지 읽어보시고 그래도 유죄를 선고받으셨기에 반대 하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독여주시고 이럴 때 일수록 힘내자고 안아주셔서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여 정말 많이 울기도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났나.. 정말 착하게 살고 평범하게 잘 살아온 우리가족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왔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모든 감정이 하루에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억울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 낸 이유 밑에 와 같습니다.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사건 지문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판시한 다음

1.2009년 당시 진술한 범인의 키와 체격은 피고인의 것(키 181cm, 체중 83~84kg)과 상 당히 부합된다.

2.피고인은 범행 당시 패자의 주거에서 불과 약 480m 떨어진 부산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약 15년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였다.

3.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저 3가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사건을 말해보자면 2009년 11월29일 일요일 새벽 3시30분경 비가 많이 오던 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저희아빠는 사건 당일 야간 주였던 날이어서 2009년 11월28일 토요일 오전에 퇴근하셨고(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있음), 그날 회사지인 모친 분께서 돌아가셔서 퇴근 직후, 바로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후, 집으로 바로 귀가 후 잠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하루일 것 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기에 CCTV에 찍힐 걱정,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보고 할 필요 없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마트 폰이 막 나온 시기였고, 저희아빠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고 몇 년 뒤에 바꾸셨고, 저희아파트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여서 입구에 CCTV 없는 아파트입니다. 알리바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야간근무 마치고 장례식 갔다가 들어와 주무신 아빠의 9년 전 알리바이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들 또한 미심쩍거나 의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진술 시간은 새벽 3시 34분이고 피해자 남편의 진술에서는 “그날 새벽 2시30~40분경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갔고, 30~40분 정도 회사 소장과 전화 통화(통화기록있음)를 한 뒤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였습니다. 그 짧은시간안에 모든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또 달랐습니다. 남편이 지인의 전화를 받고 술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고 2~3시간 뒤에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이 밤늦게 있다가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서로 진술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당시 인상착의는 40대 초중반, 키는 약간 큰편, 체격은 보통, 얼굴은 약간 큰 편, 머리는 짧은 편, 하의는 짙은 색 츄리닝,상의는 목 부분에 지퍼가 달린 짙은 어두운색 티셔츠라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16년 1월 진술 당시에는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신체 윤곽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사건이 일어났던 방이 1층이라도 깊숙해서 낮에도 많이 어두운 편인데 밤이라서 엄청 어두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초 증언할 때랑 증언이 아예 틀릴 뿐만 아니라 저희아빠는 고등학교때까지 운동을 하신 분이라 키가 181cm이면 매우 크고 체격도 크십니다. 저 진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어보이십니까?

 

세 번째, 피해자에게서 정액, 타액 검출 여부 및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되고 다른 어떤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사건은 비가 많이 오는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 피해자는 그날 생리기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출동 당시 집안에는 범인에게 묻은 물기, 이불 이나 다른 것들이 젖은 흔적도 없고, 방안에서는 체모라던지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의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강간당한 후 신고 한 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 아빠가 유죄가 된 유일한 증거 쪽지문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출동당시 범죄현장에서는 문 손잡이라던지 칼 손잡이 등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지문이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쪽지문이 발견된건 증언당시 범인이 흉기로 사용했던 집안의 과도인데, 사건직후 바닥에 떨어져있던 과도를 피해자 남편이 주워서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 칼날의 끝 한쪽면에만 여러 개의 다른 지문의 겹쳐져 있는 상태의 지문, 이 지문에서 아빠의 손 끝 쪽지문이 여러 개 일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칼날의 반대 쪽 면에는 전혀 지문들이 없었구요. 칼을 들고 협박 했는데 어떻게 칼손잡이에는 지문이 남지않고 칼날 그것도 한쪽 면에만 찍힐 수가 있습니까? 또한 저희 아빠는 양손잡이이십니다. 글,젓가락질은 오른손 그 외 모든 것은 왼손으로 쓰십니다. 하지만 칼날에 발견된 지문은 오른손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지문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가능성을 고려하셨는지, 그 과도를 만졌던 남편의 지문은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문의 검색범위를 왜 같은 지역 **구로만 하셨는지 저희 아빠말고도 지문 후보군이 더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같은동네라는 이유로 범인지목이 된것 또한 의문입니다.

 

지금 유일한 증거물인 칼(과도) 조차 경찰 측에서는 들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미해결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분실한 것인지, 왜 지금은 그증거물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아파트의 CCTV가 없다면 사건당시 피해자의 주변 CCTV 라던지 주변 차량 블랙박스들은 왜 조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대가 주택가골목골목이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CCTV설치가 잘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왜 조사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1심 재판을 2년 조금 넘게 진행해온 중에 수차례 소환에도 불응 했습니다. 왜죠? 저희측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재판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다 과태료 처분 받고서야 출석하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서 범인이 꼭! 죗값을 치뤘으면 한다면 보통 적극적이어야 하지않나요? 2년여의 재판 중 딱 1번 과태료 처분 받고서야 그때 온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오지 못하여도 가족분들이 적극적이거나 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딱 한번 출석한 그때 당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남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증언들도 뒤죽박죽에, 증거물은 유실, 경찰은 적극적이지도 않는 수사에 왜 저희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과 아빠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 20년 동안 즐겁게 지냈던 동네를 이제 등지려고 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너무 평범해서 알리바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건당시의 그날. 지금의 처지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들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조사를 하는거죠 그 피해자 라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아빠의 억울함이 조금은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추천수543
반대수198
베플422|2018.07.17 13:35
사건번호랑 하급심 심사 법원이 어딘지 말씀해보세요. 판례 좀 보게. 님의 말에는 미심쩍은 부분과 빠진 얘기가 많네요. 법리적인 얘기도 거의 없구요. 감정에만 호소한다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7년전 사건인데 잡혔다? 그만큼 확실한 물증이란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평소에 뉴스보면서 욕이야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 장소에 가시면 아니란거 바로 아실 겁니다. 정확한 정보는 판례를 보면 나오겠네요.
베플|2018.07.17 18:12
주거침입에 흉기 들이대고 성폭행이한게 5년밖에 안된다니 이게 나라냐
베플ㅇㅇ|2018.07.17 17:21
아빠를 감싸고 싶고 수사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무리 가해자 가족이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탓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양 몰아가는 식... 대단하다 싶네요. 굳이 탓하고 싶으시다면, 수사 방식을 탓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엔 억울한 피해자와 처벌받지않는 가해자가 훨씬 더 많아요. 굳이 따지자면요. 님네 같은 경우가 아니라. 게다가 형량... 적네요. 여전히.
베플|2018.07.17 22:35
저기요 지금 2009년 피해자 진술이랑 2016년 피해자진술이 완전 일치하는 표현으로 진술된게 아니라고 미심쩍다고 하시는거에요??? 끔찍한 기억이니까 7년동안 그정도 기억하고 있던거였을거에요 7년전에 30분 본 낯선 사람인데 그정도 기억하는거면 됐지 뭘 더 기억해요?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 때문에 7년동안 범인도 못잡고 피해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피해자는 그날 기억 다 잊고싶었겠죠 7년만에 범인 잡았을때 이제와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 했을수도 있죠 이제 그만 잊고싶다 생각 했을수도 있죠 대체 피해자가 뭘 잘못한거죠???? 그런데 그날 다녀온 장례식장이 어딘지 모르시는건 이상한게 아닌거고요??? 글쓴이 아버지는 장례식장을 매달 여러군데 다니시나요? 보통 장례식 정도면 자주 있지 않으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도 찾아보면 같이간 사람이 그날 누구네 장례식 갔었다고 나오겠죠 누구든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면 상식적으로 ㅋㅋㅋㅋ 아는사람 다 연락해서 몇년 몇월 몇일 장례식 누구장례식이냐고 물어봤을거에요 대체 누가 '아 그날 장례식이었는데 누구 장례식인지는 기억이 안나네..' 이러고 말아요? 남은 인생이 걸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시대에 억울하게 옥살이 하기 정말 힘들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할 정도고요 오히려 범인이 분명한데 불기소되고 무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거 봐도 그렇잖아요 범인잡아 넣는거 유죄입증하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ㅡㅡ 글쓴이 아버지 성범죄자 맞아요 아버지가 범죄자인거 못받아들이는건 그래요 이해하겠는데 어디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ㅈㄹ이야 그 피해자가 강간을 안당했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글쓴 내용보면 ㅡㅡ 평범한 주부가 미쳤다고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겠어요? 뭐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얻는게 뭔데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까운데 사는 인상착의도 일치하는 아저씨 지문이 그집 식칼에서 나왔대요????? 글쓴이 아버지 강간범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피해자분께 사죄하세요 만에하나 피해자 본인이 이 글 보면 어쩔거에요 강간범 가족이 범죄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거 진짜 뻔뻔하고 끔찍하네요
베플ㅇㅇ|2018.07.17 20:37
즈그 결혼 깨질까 하는 꼬라지 참 추하다 그냥 너네 아빠 한평생 원망하며 살어 상조 관련 직종도 아닌데 장례식장 어디 갔다왔는지도 모를 정도면 그게 말이 되냐??그 당일에 장례식을 갔다왔는데 누구 장례식인지는 모른다?ㅋㅋ 진짜 갔다왔다면 최소한 증인이던 조문기록이던 나오겠지 왜 아무것도 없는데?
찬반ㅇㅇ|2018.07.17 22:50 전체보기
베댓 다 쪽지문 얘긴데 글 자세히 안 읽으신듯... 칼날에 여러 쪽지문이 나온 상태고 그중 신원 확인 가능한 유일한 쪽지문은 쓰니아버지 쪽지문. 근데 그것도차도 같은 구에 여러명이 일치한다고 나옴. 그리고 칼 날 한쪽에서만 쪽지문이 발견됨. 왜? 그리고 왜 과도에 여러 지문들이 나온거지? 다른 손가락들이라고 해도 쓰니 아빠가 범인이라고 확정 지어졌다면 다른 쪽지문도 식별 가능했을텐데??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한 단서인 지문만 봐도 의문 투성인데? 쓰니가 설명을 일부러 왜곡시킨건진 모르겠지만 딱 이 글만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게 팩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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