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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alph |2018.07.18 11:14
조회 127 |추천 4

 

 세상에 그렇다면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모욕 사이트인데 폐쇄가 되어야하고

그 사이트를 하는 회원들, 혜화역에서 워마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시위들은

여성을 폄하하고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이니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벌금형 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페미니즘 단체가 워마드인데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폄하하는 곳을 인정하고 있는건가요?

 

페미지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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