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도 일하고 오늘 무단퇴사했는데
핸드폰케이스매장이라 필름을 잘 붙여야한다며 다른매장에서 배워오라고해서 2일?정도 다른매장에서 진짜 하루에 수십장씩 하루종일 연습을 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꽁짜로 연습한것도 아니고 그 필름 사장님이 돈 주고 사서 연습한거라고 나한테 그 필름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더라고. 사장님한테 죄송한마음이 있기는하지만 내가 배우고싶어서 배운것도 아니고 그 돈을 내가 지불해야하는건가? 그것도 판매가로 계산해서 9일 일한거 차감하고 추가비용 58만원을 보내라고하시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만약 내가 저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며 나는 일한돈 못받는건가? 배우고싶어서 배운것도아닌데 그 돈을 내가 내기에는 좀 억울해서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댓글좀.. 도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