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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댓글이 많아졌네요 컵이 100만원인거 구라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진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더라구요. 딱1155000원이고 한정판이여서 못 구하는 거라고 평소에도 컵에 금박무늬가 순금이라고 비싼거라고 자랑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조언해주시는건 감사하지만 언니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들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랑 언니는 그냥 넘어가려는것 같아요. 엄마는 컵 얘기는 아직 모르구요. 정말 답답하네요.
그리고 대표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는다고 그래서 신고해서 더 엮이기 싫다고 하네요.아 진짜 뭐 이런 호구가 다 있는지
언니가 사무보조 업무로 처음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7월 12일부터 주5일을 근무했습니다.
수습3개월은 8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근무내용이 차타기 각종청소, 면접안내, 설거지, 대표가 중고나라에 올릴 물건들 닦기 등과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얘기했던 퇴근시간은 점점 늦춰지고, 어제는 퇴근할때 집과 정반대인 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 다음날 아침에 가져오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하니 다음달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아니면 이번주까지만이라도 나오라고 협박조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까지 일한 돈은 받냐고 물었더니 얼마전에 100만원이 넘는 컵을 한개 깨트려서 그걸 물어줘야 한다고 돈을 내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쓴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업무도급계약서이고 마지막 문장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더라구요.
애초에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 계약서 대로라면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