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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영상 보시고 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어요. 도와주세요.

리231 |2018.08.01 18:40
조회 21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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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4일 경 필자는 제주도 거주민이며

 충주에서 군 동기들과 만남 약속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외발 전동휠( 기기명 나인봇 원 E)을 탑승한 사람을 필자의 군 동기로 오인하여 뒤에서 아는 척 건들며 확인을 하고

동기가 아님을 확인하자 바로 고개 숙여 사과 후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후 영상 속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자리로 들어가 동기들과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저희한테 찾아왔구요 .


저희가 근처 건물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이 다시 외발전동휠을 탑승하여 저희 앞을 가로질러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신고를 하려고 저희 행선지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에게 과실치상(묻지마 폭행이라 주장) 및 해당 외발전동휠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며 형사 조사를 받게되었고


조사 결과 과실치상 혐의 판정 및 재물손괴는 무혐의 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구약식 5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고 이에 억울한 심정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의 형식적인 변론과 영상을 보고도 제대로된 변론 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필자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 해당 지역인 충주에서 몇 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벌금형 50만원보다 더한 액수가 발생하기에 부담이 커 추가적 항소의지는 굴뚝같았으나 묻고 넘어갔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누구나 다 갖고있다 공무원이 되지 않을 거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냥 묻고 가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금전적인 부분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다" 라는 형식의 조언아닌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하며 추가 항소를 하여 과실치상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살아가던 중


해당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07월 03일 상대방은 3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병원비 60만원 , 묻지마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위자료 100만원 외발 전동휠은 혐의 없음으로 판정받았으나 같이 엮어 70만원 상당의 보상금 전치 3주판정으로 일하지 못한 일당금 120만원 총합 350만원) 걸어왔더군요

소장을 받고 굉장히 억울하였고 현 시점에서 억울함을 풀 길이 없고 호소할 곳 또한 없어 도움을 구합니다.


상대방은 2015년 사건 당시 외발 전동휠의 고장발생으로 120만원 상당의 터무늬없는 수리비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상대방과 접촉을 원하여 고장 여부 확인과 상해 발생이 진실한 지 필자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가 발생했는지


저도 보상해 줄 의무가 있기에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거절했었습니다.


필자의 행동으로 상대방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구요


상대방의 전치 3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골비골( 오른 발목 인대)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요추(허리)의 염좌 및 긴장

입니다.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외발전동휠 탑승자는 형사 조사에서도 저의 행동으로인해 외발 전동휠에서 중심을 잃고 주저 앉으며 아픔을 호소했다고 진술하고 모든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상대방이 전치 3주에 진단을 받을 만큼의 어떠한 아픈 행동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시 전동휠을 탑승하고 저희의 행선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입니다.)


상대는 해당 제품인 외발 전동휠은 해외직구 제품으로 국내에서 수리불가 및 수리 견적 발급 판정을 받았다며 무조건 적인 금전 요구만 하였고 이를 확인한 바 국내에서 40만원 미만의 견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거짓 진술을 일관하였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상대는 외발 전동휠 특성상 다치거나 생긴 생활 기스등의 흔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판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의 행동으로 영상 속 외발전동휠 탑승자가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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