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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병역비리] 이현도 병역기피 했다는 기사

아아오 |2004.10.29 00:00
조회 1,569 |추천 0


  [병역] 해외파 연예인 12명 정밀조사  

[한국일보 2001-06-01 18:38]  

서울지검 형사1부(이복태ㆍ李福泰부장검사)는 1일 해외 영주권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 12명의 명단을 병무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이들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 이들 연예인과 소속 매니지먼트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수차례요청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초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외파 연예인에 대한조사는 올 3월27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본격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과 운동선수,예술인 등이 영리활동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2개월 이내에 출국했더라도 6개월 내에재입국하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간주, 편법체류에 의한 병역기피를 막고 있다.

검찰에 명단이 넘어온조사대상은 ▦유승준(25) ▦전 h.o.t 멤버 안승호(예명 토니 안ㆍ23) ▦구피의 신동욱(23) ▦신화의 문정혁(예명 에릭 문ㆍ22) ▦원타임의 박홍준(예명 테디ㆍ23) ▦태사자의 이동윤(23) ▦이현도(29) ▦정석원(32) ▦지누션의 노승환(29)과 김진우(30) ▦코요테의 김구(25)▦터보의 조명익(예명 마이키ㆍ23) 등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중 상당수가 가명이나 예명을 쓰는 데다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체류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병무청에 제공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속사에 관련정보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한 뒤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申중히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병무청은 조사결과국내에서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예인에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외이주 사유로인한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한 뒤 전원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병무청은 올 3월 이후국세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국내에서연예활동 중이거나 취업중인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득 파악 및 취업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검찰과경찰의 협조를 받아 6월27일까지 징집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정식 고발이나 수사요청은 아니므로 즉각적인 소환조사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미병역조사를 피해 출국했을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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