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사건 합의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본인을 포함한 A,B,C네명의 사람이 연루되있는데요
본인이 만취상태에서 ABC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가 A라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8주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고 가담의정도가 덜한 BC도 같이 술이 깨고나서 사과하고 병원비는 ABC가 부담을 하겠다 해서 알겠다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다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보여주며 900만원정도된다고 말하였더니 다들 모르쇠 시전하다가 결국 시간이지나고 경찰서 합의가 안되자 형사조정실에서 800만원에 합의를 보는게 어떻냐해서 다같이 동의하고 합의금을 받기로한 기한이되자 직장이 없던 ABC는 일용직을 해서 갚는다해서 믿고 기다려줬는데 B만 50만원 보내고 C는 억울하다며 가담의정도가 거의 희박해서 합의금을 못주겠다고 하고 처벌을 받겠다하고 A는 배째란식이여서 조정실에서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거나 그냥 본인도 원인제공을 했기때문에 고소를 취하랍니다 훗날을 위해서 억울해 미칠지경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과가 남을수있으니 이사건을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검찰로 송치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