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3년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저희 엄마를 제발 도와주세요

당연한권리 |2018.08.24 20:31
조회 633 |추천 2

제 글을 쓰기 앞서 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루종일 고민하며 상담 카페 찾아 글 올리다 판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방탈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내일이다’ 생각해주시고 해결방법이 있다면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설이 길어질 것 같은데.. 바쁘시거나 읽기 힘드시다면 ★★★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부터라도 제발 꼭 읽어주세요ㅠㅠ

 

저희 엄마는 경력 10년이 넘는 웨딩홀 조리부 찬모셨습니다.

웨딩홀 직업의 특성상, 영업부&조리부&예약부 모든 부서의 근무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한번 입사하시면 웨딩홀 리모델링이나 사직 통보가 없는 한 기본 3~4년은 계실 만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일산의 한 웨딩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웨딩홀의 바지사장(명의만 대표)과 친분이 있던 저희 엄마는 그 대표님이 있는 웨딩홀로 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참고로, 제 전공은 아니지만 엄마와 바지사장의 권유로 저도 1년간 이 웨딩홀 예약부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연하게 밀리는 월급과 가족경영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한계에 치를 떨며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2010년 3월 입사해 2015년 12월 퇴사하실 때까지 대표님과는 물론 실경영자인 사장+사모님 내외와도 잘 지내시며 사모님과는 언니동생 할 정도로 각별하셨고, 윗 나열된 분들과 주기적 모임도 갖으며 웨딩홀의 번창을 도모하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은 사모님이 하셨으며, 아들은 월급루팡(현 웨딩홀 대표) + 딸은 예약실에 있음)

 

겨울이면 연말연시행사로 정말 12월은 주말도 없이 한달내내 꼬박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근무해야하는 악조건을 저희 엄마는 수년간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에 무리가 오고, 하루종일 서있는 탓에 발바닥에 족저근막염까지 생기셔서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하시고 어렵게 퇴사를 얘기하시며 그래도 12월 행사는 마무리 하겠다고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힌지 며칠되지않아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나름의 배려를 해주시며, ‘근데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퇴직금은 꼭 챙겨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는 회사의 힘든 사정을 알고 계셨고, 6년 가까운 시간을 언니동생으로 지냈기에 사모님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엄마가 퇴사하시고도 하루에 한번은 꼭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시며 엄마의 건강도 걱정하시고, 웨딩홀 얘기부터 사는 얘기까지 시시콜콜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퇴직금을 빨리 못줘서 미안하다며, 웨딩홀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곤 끊으셨죠)

 

이런 안부통화도 몇 개월이지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자 저희 엄마는 조심스레 퇴직금에 대해 물으셨으며, 사모님은 항상 같은 말(위 괄호내용)만 되풀이 하였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사장에게 퇴직금관련 문의를 해봐도 말씀은 드렸다며 걱정(?) 해주셨고요

 

반년이 훌쩍 넘어 전 ‘줄거였음 진작 줬다. 줄 사람들 아니니 마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으나 ‘사람인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다려보자’라는 답답한 말씀만 하시다 1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가 일하고 계실 때 바지사장, 사장+사모님 등과 함께 만들었던 밴드(어플)에서 돈.없.다.는.분.들.이 여행은 잘 다니시는 사진을 보고는 저희 엄마는 물론 저까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도 이 정돈데 믿고 기다리셨던 저희 엄마는 오죽하셨을까요...

 

그렇게 전 엄마에게 더 이상 미련하게 기다리지 말고 신고하자고 했고

 

★★★★★

퇴사한지 1년 4개월 만에 제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가 들어가고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서 일사천리 진행될 줄 알았던건 제 착각이였습니다

합의를 위해 1차적으로 출석요구가 들어가는데 웨딩홀 측에서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으며,

(제가 근무했을 당시도 빈번했던 일로, ‘싸가지없는새끼(신고자/퇴사직원), 벌금내고말지’란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결국 검찰로 송치판결이 났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사무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역시 이 과정에서도 웨딩홀측은 출석에 불응하여 최종기소판결이 났습니다.

 

최종 기소판결이 나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300만원 정도의 소액체당금을 국가에서 우선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위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고 민·형사를 제기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소액체당금은 퇴직 후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에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려달란 말을 정말 믿으며 소비해버린 1년 4개월

진정서 접수 후 검찰 송치, 기소판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 갔을 때 담당해주셨던 조사관이 안타까운 마음에 노동부에서 조금만 일처리를 빨리해줬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나 저희가 소비해버린 시간도 있기에 안타깝지만 받아들 일 수 밖엔 없다 생각합니다.

 

그 후,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1,4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이 너무 아까우니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보자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해서 압류할 수 있는게 있으면 다 가압류 걸어 놓고 뭐든 해보자고 조사관 본인이 더 안타까워 하시며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등재 후 안내 문자에 따라 법원에 방문을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같이 소액체당금은 해당이 안되니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서 배분받을 공매건이 있는지 확인 후 있다하면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1차적으로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하였고

2차로 저희 엄마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안내해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 하도 걸려있는게 많아 배분받을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을때도 고양시에서 엄청 물고있는 건 봤으나 이 정도일줄은..

‘아.. 이래서 웨딩홀에서 이렇게 배짱을 튕겼구나’ 싶더군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가끔 회사 문자가 잘못 올 때마다 안부 물으며 문자 안내드리고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던 딸에게 정중히(?) “찬모님 퇴직금 언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라고 보내니 되려 어른들 일에 끼지말라며, 고소한건 아냐는 식으로 나오네요.

 

네. 뒷말은 하지말았어야 했는데 순간 욱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해서 되려 기분 나쁘다며, 하필 가장 힘들 시기에 고소를 하냐, 그래도 찬모님 퇴직금은 분할로라도 드리려했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받고 싶으면 어른들일에 끼지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역시 또 욱했습니다. 가감없이 그냥 가볍게 ‘고소는 제가 했으며, 가족일이라고 두둔하기 바쁘신거 같은데 차장님(딸)도 어른일에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신거같습니다. 차장님 뜻 알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에 너무 섣불리 행동했나 금방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줄 사람들이 였다면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안주진 않았겠죠...

  

문의드립니다.

1.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받을 수 없다면 저들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저희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분만 조리부장님 두 분, 조리과장님 한 분, 찬모님 한 분(돈.없.다.는.분.들.이 일산에 웨딩홀을 두.군.데 운영하십니다. 명의는 사위 명의로 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예약실장님 한분 = 저희 엄마 포함 제가 알고있는 분만 총 여섯 분이십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 상시근로자만 6명이였는데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건 아들과 딸 그리고 근무도 하지않는 며느리 셋 뿐이였습니다. 급여신고도 본 급여보다 작게 최저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상황은 확실하나 급여신고에 대한 증거가 없네요..)

 

- 근로계약서 및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니 월급은 당연히 현금지급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연히 급여일보다 항상 늦게 줍니다. (현금지급이라 확실한 급여내역은 없으나 두 번인가 통장으로 넣어준 적이 있어 통장 복사하고, 현금지급은 통장에 그 주기마다 목돈이 들어온 걸로 진정서 접수 시 사용하였습니다.)

 

- 역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1년간 당연히 있었던 일이며, 역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 가족회사로 운영이 되는 회사다보니, 근무하지도 않는 며느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신했을 당시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수당(?)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 사업장 면적이 어느정도 되면 소방안전법에 의거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웨딩홀의 경우 가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안전점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짜 스프링쿨러 작업또한 직원을 시켜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식자재값 미수만 제가 퇴사하기 직전 확인한 금액이 한 거래처만 1억이 넘을 정도로 결제가 밀려있었으며,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래처는 울며겨자먹기로 납품하는 그 마음을 악용하더군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게 신고없이 이뤄지다 보니 증거라고는 뚜렷한게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웨딩홀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했다는 증거로 될 수 있는건 그 웨딩홀에서 사용하는 서식자료, 행사일정표 등이 있으며 저희 엄마도 수년간의 행사일정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차주 행사를 위해 일주일전 항상 행사일정표를 직원에게 출력해줍니다)

 

남의 돈은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과 자식들의 차와 집은 쉽게 바꾸며 당신들의 호의호식만 챙기는 이 가족을 어떻게 벌할 수 있는지, 저희 엄마는 이렇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는건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작은 해결책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할 것이므로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