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여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일반인의 1년보다 3배나 김
이 같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명에 대해서 적용
즉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6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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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여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일반인의 1년보다 3배나 김
이 같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명에 대해서 적용
즉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6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경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