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친척 , 추석 때 어떻게 엿먹일까요
ㅇㅇㅇ
|2018.09.21 08:02
조회 91,716 |추천 161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작년 7월에 아빠 쪽 친척 한 분이 500만원을 빌려가셨어요
평소 저희 엄마와 사이가 나쁘진 않으시고 돈거래도 한 적없어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렸죠 원래는 한달만 쓰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뒤로 한달 두달 준다는 기간만 늦추고 한 푼도 안 갚네여 전화로 문자로 아무리 따지고 심하게 말해도 안받거나 다음달에 준다 조금만 기다리란말만 하네요
조금씩 갚으래도 안갚고 일단 돈 금액을 떠나서 정이 다 떨어지네요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도 그렇구요
일단 엄마 폰에 그분과 한 문자내역은 다 있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걸보니 저도 화가 나서
그 분 폰으로 따로 전화도 하고 그랬네요 물론 안받으시구요
곧 추석이라 여튼 얼굴 보게 될텐데 어떻게 하면
엿 좀먹일수 있나여 그 분은 60대 여자시고 명절 때 일만 하시고 별 말씀은 안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엄마는 집에서 제사준비하시느라 저만 큰 집에 다녀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분 행동이 괘씸합니다 추천좀 해주세요
—-추가——
댓글잘읽었습니다! 엄마께 내용증명얘기도 드렸구요
엄마가 평소 돈ㅇ관리하시구 아버지는 잘 모르세요
일년에 두번보는 친척이니 그냥웃으시고 아직 안갚은지 모르실꺼에요 일단 추석 때 큰 집은 며느리라서 오시니까 한번보고 그 뒤에 법적으로 알아보려고요
평소 이럴줄 몰랐던 분이어서 저희도 계속 봐주고 그랬습니다
- 베플susu|2018.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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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먹일필요도없구요. 아랫분처럼 내용증명보내시고 소액재판청구하세요~ 소송안하면 그돈 못받습니다
- 베플ㅇㅇ|2018.09.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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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뭘 해봤자 우스워짐. 아빠가 나서야함. 글고 다 모인데서 당장 안주면 재판건다고 하고 내용증명 준비해놔. 법정이자까지 쳐서 받는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