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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무서워서 검사 받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내시경무서... |2018.10.14 13:19
조회 2,138 |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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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779#_=_


항상 건강하셨던 우리 이모.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하고자, 예방하고자 받게 되신 내시경이었는데요..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을 한 순간에 환자로 만들어버렸답니다.

큰 병원이라 믿고 시작한 내시경이었는데 용종 하나 없이 깨끗했던 대장에 구멍을 내놓고..의사는 사과 인사조차 없습니다.

천공이 생긴 것도 한참 후에 알게되서 그 긴 시간동안 이모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바램과 함께 청원 부탁드려요ㅜㅜ..

밑에 글은 사촌 오빠가 올린 청원 글입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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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을 통해 접했던 사건이 실제로 평범했던 우리 어머니께서 당사자가 되다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함과 뒤이어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의 아우성에 귀 기울려 듣지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생겨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지말고 꼭짚고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변지인들의 조언과 종합병원이라는 신뢰를 가지고2018.10.5일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S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13시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검사후 일상으로 돌아올것이라는 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수면마취에서 회복중이던 어머니께서는 복부에서부터 턱부위까지 느껴지는 통증과 소변시 하혈, 부자연스런 호흡, 이에따른 혀 말림 현상이 있어 건강검진센터 간호진에게 고통을 호소, 내시경검사를 직접 시술한 담당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직접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원래 당연히 '대장내시경 이후에 있는 현상이니 일어나서 많이 걸어라'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2시간동안 검진센터에서 통증에 고통을 겪다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옷을 입히고 집으로 귀가를
권유하던중 평소 워낙 건강하시고 왠만한 아픔도 잘견디셨던 어머니께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셨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호소를하니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챈 검진센터 수간호사님께서 응급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원인도 모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 허둥지둥 이빈후과 관련검사 등 검사만 하는데 9시간을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혀말림 현상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3번째 응급실 담당의사가 진단하고 나서야 '천공'이라는걸 알게되었으나 정확히 어느 위치에 천공이 되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밤 12시가 다되어가고 있었고 급하게 연락받고 달려온 가족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안되겠다 싶어 서울 A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받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위치 확인되었고 '대장쪽 천공'이니 지체하게되면 위험하니 자기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여 새벽1시에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3시30분에 끝났으며 이후 중환자실에 2일동안 회복기를 가지시고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중에 있으십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중 의료과실로 대장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이를 의료진도 모르고 있었던점이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준건 응급실에서부터 검사중에 발생된 부분이고 의료과실이니 병원에 책임지고 진료할테니 병원비 걱정말고 치료에 전념하라던 병원이 입원한지 5일동안 해당 과실이 있었던 의사의 사과나 병원 법무팀의 안내도 없더니 5일뒤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준 법무팀장의 말에 격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자진해서 병원을 찾아와 검사비 내고 검사한것은 상관없어도 고의든 실수든 어찌되었던 의료과실로 발생된 수술부터 입원까지의 전반적인 병원비용을 최근 의료소송 판례를 들먹이며 왜 피해를 본 당사자가 100% 보상을 받지못한다니 원래 30% 병원에서 보상해주는데 우리병원은 환자를 위해 인심써서 45% 받게 해주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법을 모르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판결들만 나왔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손해보상은 그렇다하더라도 병원비 만은 전액보상해줘야하지않나 생각하며 찾아보니 일단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보이니 이를두고 앞으로 전액보상하게 되면 어느 의사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겠냐는 논리로 보상판결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신이 아닌 이상은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것이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운영 및 경영진들의 보험을 통한 지원과 또 일정부분 국가적차원 지원등 의료인은 환자치료만 전념하게 하고

단, 계속된 과실에 대한 의료인은 일정기간 의료행위정지등을 통해 주의를 줘야할것이며 일반국민들은 이런 의료진들을 믿고 부담없이 각종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혹 있을수 있는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비용측면에서는 부담없이 치료받고 완벽하진 않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수있게 회복에 전념하게끔하는 의료사고 피해보상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사고나면 무조건 환자만 억울하고 피해만보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못하니 '건강검진을 위한 내시경 검사같은 경우는 앞으로 받지말자, 차라리 검사없이 병에 걸리는게 더 오래 살것이다'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니 실험실 "쥐" 처럼 실험하다 죽든지, 장애가 생기든 "법" 데로 하면 "너희가 손해니깐 빨리 협상하고 끝내자"식의 병원들의 '갑질' 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부차원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보호 및 병원비 보상 그리고 의료법 개정과 제정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추천수2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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