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해외 롯데마트 갑질/횡포...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조리 |2018.10.24 11:18
조회 1,861 |추천 46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긴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억울함과 조언을 얻고자 적습니다. 우연히 네이버 뉴스에서 ‘롯데갑질 성토’라는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3/0200000000AKR20181023126200030.HTML?input=1195m >

 

 

저는 베트남 롯데마트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공정위나 기타 기관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 베트남에서 당한 피해라 막막합니다. 발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나라라.. .사실 외국인 신분으로 베트남에 그런 기관이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요ㅜㅜ

베트남 롯데마트지만 주재원, 법인장 다 한국인이고 한국 롯데가 지배권 100% 행사합니다. 저희 업체도 한국 롯데마트에서 영업을 하다가 베트남에 롯데마트가 투자한다고 롯데마트의 제안으로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2010년에 와서 벌써 베트남 생활 9년째입니다.

그 동안은 그나마 롯데마트에서 베트남인/한국인 담당자 원만하게 잘 지내고 협조했는데 2016년 법인장 및 담당자 교체 후 지금까지 거의 2년동안 너무 비정상적인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잦은 매장이전 요청은 기본이고(이전 비용에 대한 아무 보상 없이) 아무런 소통 없이 이메일 / 공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

" 2018년에 2016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고 서명 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강제 해지하겠다, 협박을 하고(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남기지 않기 위해) "

 

"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년대비 100% 임대료 인상 통보 "

 

" 매장 디자인을 문제 삼아 매장이전을 못하게 하더니 담당자 남자친구(인테리어업자)를 데려와 의심되는 상황 "

 

" 담당자는 연락해서 협의를 시도하면 최소 2주동안은 연락이 없고 "

 

" 합리적인 협상 자료를 제시하며 조정이나 양해를 구하면 『못 받아드리면 나가라』 『말 듣지 않으면 보증금/매출 반환도 않할것이다』 『전기 끊어버리겠다』 등의 모멸적인 폭언…"

 

2년동안 견디다 못해 2018년 9월 공식적으로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에 공문을 발송해서 법인장 면담을 신청하며 협의를 시도하니 현재까지, 한 달 동안 3곳 지점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안에 퇴점해라.. 한달동안 3곳의 점포를….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2018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기업인 롯데마트에서. 직원을 통해 알아보니 수많은 업체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제 퇴점 조치를 받은 업체는 그보다 많을 것입니다. 한국/베트남 업체 가릴 것 없이..

 

이게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 입점 시킬때는 사정하며 상생이나 로열티를 외치며 뻔히 수익이 안나는 지점에 입점 요구하고 퇴점 할때는, 한달 전에 계약해지 공문 보냈으니 우린 법적인 문제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2015년 베트남에 e마트 진출 했을때는 ‘e마트와 계약하면 우리랑 끝이다’ 공공연하게 말하던 베트남 롯데마트 입니다. 입점할 때는 상생을 외치고 상호 의논 없이, 퇴점 할 때는 헌신짝 버리듯 나몰라라 하는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베트남 롯데마트 전 점에 입점하여 롯데마트로부터 우수협력업체 표창까지 받은 업체는 지금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대기업은 내부 감사기관을 가지고 있다 조언하여 실낱 같은 희망으로 한국 롯데마트 경영개선팀과 롯데그룹 신문고에 공식적으로 제보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줘라 의뢰를 하니 1달동안 아무런 피드백이나 연락이 없다, 국제 전화로 연락을 하니 한 달 동안 접수된 내용도 모르고 있더군요ㅎㅎ

또 내부 사정기관이 자체적인 수사를 안하고 베트남 롯데마트 법무팀에서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 말한다, 필요하시면 현지 공공기관을 이용하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회의감과 암담함이….

제가 제출한 증거에서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베트남 법인에서 받은 증거라고 현지법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라면 내부 감사를 위한 팀의 존재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정말 메신저 내용 공개하고 싶네요..

아 롯데그룹 신문고에서는 거의 15차례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두 달간 답변조차 없음. 신문곤데? 하…….

 

홈페이지에는 온갖 정의로운 말들로 가득한데.. 조사 기간 중 판단을 유예하여 영업에 지장 없이 해달라고 수차례 호소 했는데 한 곳은 답변조차 없고 한 곳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엔 전기를 끊더군요ㅎㅎ 아무리 그래도 9년 동안 같이 했던 협력업체를 잡상인 취급…..

 

제가 임대료 체불을 하루라도 했거나 계약위반, 일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냐 물어봐도 현지법에는 이상없다….

결국 베트남 롯데마트, 한국 롯데.. 이런 행위를 조종하는 것도 비호하는 것도 다 같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약자가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강자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갑질도 문제지만 블랙컨슈머의 비상식적인 행위도 이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 주장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며 저희 직원끼리 우리 잘못이 뭘까 이런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물음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입점시기도 계약시기도 제각각인 점포 3곳이 한달 사이에 계약해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요?

 

 

베트남 박항서 감독 열풍이라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협력업체 중 많은 수의 업체가 베트남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외국계/베트남계 쇼핑몰 등에도 입점 되어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은 적 없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통하지 않는 한국의 8,90년대 후진적인 갑질을 답습하고 전파시키는 폐쇄적인 기업 문화와 기본적인 윤리의식 문제라고 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마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해외에서 이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carmex2405@gmail.com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정신적인 피폐함이 말할 수 없고 일인 시위라도 해야 하나 싶은데.. 공정위에서는 해외라서 국내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롯데마트나 저희나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되도록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46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