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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워너원 등 사진 찍어줄께”…200만원 챙긴 20대女 집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세븐틴, 워너원 등 인기 그룹의 콘서트 사진 등을 찍어준다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븐틴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B씨로부터 10만5000원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6월3일에는 워너원 콘서트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겠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재한 뒤 연락해 온 C씨로부터 22만원을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8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월18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1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받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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