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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횡령을 했답니다..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지말자 |2018.11.05 10:56
조회 4,040 |추천 0
방탈죄송합니다.
제가 4개월 전, 퇴사를 했습니다.봉사단체였는데 회장이 바뀌면서 퇴사통보를 받았어요.그런데.. 일을 관두고,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데요..처음엔 취하하라고 연락이 계속 오더니, 요즘에는.. 저를 횡령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미, 제가 일을 관두기 전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제가 횡령했다는 말을 했나봅니다.
저는.. 회사돈 제 주머니에 넣은거 1원도 없어요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서조작? 이런건 했습니다.. (회장,국장 결재하에..)그렇지만 그렇게 남은 돈은 다 회사에 후원금으로 입금 잡아서 썼고.. 여튼 제가 가져간 돈은 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실무자기 때문에 제가 횡령했다고 말합니다.사무국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말하고 있구요.. 
내일모레 회의가 있다고 그날 나와서 해명?을하라고 몇몇분이 연락이 왔어요가긴 갈껀데.. 가기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거든요그 사람들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만약 무죄나오면 무고죄로도 고소할꺼구요.그런데 문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사람들한테 저에대해 횡령<< 이런말한걸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전 지금 일을 관둔 상태에서 회장을 상대로 제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상대는 회장과 사무국장입니다.사무국장이 제가 횡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얘기 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USB에 문서조작?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둔게 있어요 ㅎㅎ혹시나 해서.. 나중에 이런일 생기면 저도 해명을 해야하니까요그런데 그 USB를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사무국장일꺼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사람만 사무실에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해서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증거가 있다 하는거보니 그  USB가져간 사람도 사무국장이 맞는것 같은데그건 절도? 이런걸로 고소가 불가능 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지난 3개월동안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다 받고 있네요..일하면서도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3개월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13년동안 일 다니며 받은 스트레스, 그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2
베플남자ㅇㅇ|2018.11.05 11:02
첫째. 무고죄는요.. 상대방이 "고의" 라는걸 입증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님이 횡령했다는 증거를 갖고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 안해요. 저 경우엔 당연히 무고죄 성립 안합니다. 둘째. USB 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그게 님꺼란 증거는 전혀 없는데 뭐로 고소하시려고? 법정은요 님이 말하는데로 믿어주는데가 아니에요.. 증거를 갖고 오셔야죠. "증거 잃어 버렸다. 그런데 저 사람이 증거 훔쳐갔다" 근데 상대방이 "이거 원래 내껀데?" 하면 뒤집을 수 있으세요?? 없죠? 이것도 끝. 세번째.. 명예훼손은요. 그 회사가 님이 횡령했다고 법정에서 결론 나지도 않은 사항을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려서 님 명예가 회손될때 얘기죠. 그냥 "님 횡령으로 고소하겠음" 하는견 명예훼손이 아니죠. . . . . 직장생활 13년 했다면서 대체 사회상활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런거 할땐 들이 받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착착 모아서 상대방 눈치 못챌때 빼도박도 못하게 후려 쳐야죠. 님이 "나 이제 후려 친다?" 라고 하고 시작하면 상대방이 님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까고 말씀 드릴까요? 님이 이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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