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한일을 오늘 당했는데 딱히 도움을 구할데가 없고
평소 즐겨보던 판 결시친 님들이 생각나서 여기다 올려요..
저는 작은 여행사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고있었고, 오늘이 2개월 째 되어 급여를 받는 날이여요.
짧게 결론만 말하면,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결론은)
저보고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 하네요.
수습직원은 그냥 짜를수 있고 그런건가요..
최저시급도 못받고일했습니다.
오전 8시40분 출근해서 6시 30분 퇴근인데 (물론 칼퇴는 못함)
수습직원은 한달동안 토요일 당직 다 서라고 해서
토요일도 한달동안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 했어요.
근데 급여는 130만원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올려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1.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받은 급여를 다 받을수있는건지?
2.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내가 이 회사 사람들이랑 얼굴을 붉히며 마주쳐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