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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노동청 고발했는데 증거가 안된답니다

helpme |2018.11.22 04:14
조회 293 |추천 0
먼저 방탈죄송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다가,

지점장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녹취록 가지고 있고, 속기사무실에서 속기본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노동청 감독관님인데요..

녹취록만 들어도 술자리가 아닌 회사 내부,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인게 확실히 보이고

제가 진술할때에도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때문인지 3달동안 사건진행이나 결과를 듣지못하다가

얼마전 감독관이 말하길 "가해자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판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고용평등회분께 말씀하셨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과 통화해본 결과 똑같이 저렇게 말씀하셨구요.

뻔히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임이 녹취록으로 증명이 되는데

대체 왜 가해자말만 믿고 증거인 녹취록은 배제시키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다 녹취록 증거는 증거로써 불충분하다는 말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체 성희롱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들고와야지

성희롱 증거로 충분한걸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능성을 여쭤봤었을때에도

그건 공무원만 할수있다고 못한다하셨던 분이라

믿음이 가질않습니다...(공무원이외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성희롱 피해자로써 감독관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거나

할수없는 입장입니다..괜히 유난스럽다 저에게 불리해질까봐요..

3달동안 전화도 한통 안했습니다. 초반 녹취본을 듣고는

이건 명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기때문에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요..?

저는 트라우마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게되었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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