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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앞서 걸어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부평 목격자 찾습니다)

나나 |2018.11.22 22:54
조회 317,909 |추천 1,549


안녕하세요.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에 목격자를 찾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엄마는 인도에서 앞서 걸었다가,  
졸지에 과실치상죄로 합의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11월 21일(수) 저녁 7시 20분~30분 경 
인천 지하철 부평구청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를 지나는 길목에서 
여성이 고성을 지른 상황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어제 저녁, 평소처럼 퇴근하던 저희 엄마는 
부평구청역에서 하차한 후
1번 출구에서 나와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발목 복숭아 뼈 부근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손을 앞으로 내민 자세로 앞으로 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뻗은 손이 엄마의 발목에 살짝 닿은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 할머니 옆에 있던 여성(할머니 딸)과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고,
할머니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딸이 저희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가 앞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할머니한테 걸려 (엄마가) 넘어졌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래에 실제 인도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저도 늘 다니는 길이지만 넓지 않은 길이고,
반대 반향으로 가는 사람을 마주치면 옆으로 살짝 비켜주는 정도입니다.
엄마도 눈에 띄게 좌우로 걸으신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앞서 걸었기에 그 할머니가 뒤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걷다가 갑자기 서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앞을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딸은 저희 엄마에게
"할머니가 뚱뚱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키가 작고 보통의 체격이시지 뚱뚱하신 편은 아닙니다.

뒤이어 오던 아저씨 한 분과 아주머니 한 분이 
본인들이 보셨다면서 저희 엄마는 상관 없다고 저희 엄마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아저씨에게 "할아버지는 뭐냐며" 소리쳤고 
아저씨는 기분 나빠하시며 바로 자리를 뜨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잘못 걸린 것 같으니 이럴 땐 빨리 자리를 뜨라" 말씀하시자
그 딸이 엄마를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딸이 엄마를 잡고 112에 신고하는 사이 아주머니도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도움을 주신 목격자분들을 놓쳤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할머니의 손에 피가 난 것을 보고 119를 부르자고 했지만,
딸이 바쁘다고 하여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가 난 사진을 찍은 후 
그 모녀는 서류를 작성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저희 엄마에게 지금 서에 갈 것 인지, 나중에 올 것인지 확인을 했고,
잘못이 없던 엄마는 가야한다면 나중에 다시 가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임의 동행하였습니다.

엄마는 조사 내내 앞으로 걷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요.
발목에 손이 닿기 전까지,
밀치기는 커녕 접촉조차 없었다고 누누히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밀쳤다는 딸의 주장에 따라 저희 엄마가 과실치상죄라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현재 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통보가 가니 
웬만하면 합의를 하라 했다더라고요.

엄마는 어제 경찰서에 가서 벌어진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확인을 위해 다시 현장에 갔다가, 또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동생이 
CCTV 확인을 위해 지하철역에 가봤더니
해당 장소는 촬영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고,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녀보니 
변호사분들도 다 기막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은 후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엄마가 경찰과 통화를 하셨는데
일요일에 대면 수사를 위해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은 계속 저희 엄마가 밀쳤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이번 통화에서도 
경찰이 끝까지 가고 싶으면 가도 되지만,
직장에 연락 가니까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했다네요.

저희 엄마는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치료비 정도 주고 끝내고 싶어하시지만,  
저는 합의는 말도 안 되고, 치료비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엄마는 그저 앞서 걸은 것뿐인데요?
앞으로는 걸을 때 뒷사람까지 배려하면서 걸어야 하나요. 
뒷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에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20~30분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1번 출구 지엠 건너편 길을 걸으며
한 여성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주신 목격자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찾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40~50대셨다고 합니다. 

내일 직접 목격자분을 찾으러 역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연락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더라도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꼭 좀 연락 부탁 드릴게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쓰려고 노력했지만
스트레스 받는 엄마를 보니 속이 터지네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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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이 벌어진 주, 일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대질도 하고 조서도 쓰셨습니다. 
모녀는 저희 엄마가 앞에서 먼저 발을 걸고,곧이어 오른쪽 팔꿈치로 밀쳤다고 주장하더라고요경찰서에서도 그 딸이 빽빽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정신이 없었네요.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고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1/8) 드디어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지우려고 들어왔다가댓글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기에 연락처만 지우고 갑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천수1,549
반대수7
베플남자ㅋㅋ|2018.11.23 00:03
경찰 태도가 너무 이상한데요? 아무 정황도 모르고 중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기본적인 원리도 무시하고 단순히 그 여자 진술만 듣고 어머니한테 과실치상죄라고 임의적 판단을 이미 죄명이 결정 난 것 처럼 통보 한 후에 계속 합의만 종용한다고요? 변호사들이랑 얘기해보신 후에 그 담당 경찰 소속 직급 성함 따신 후에 하실 수 있으면 녹취도 남겨 놓으시길. 그 여자가 주장하는 건 그 여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지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내가 한게 아니다 라고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닌데 참 웃기네요
베플ㅇㅇ|2018.11.22 23:02
목격자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일할때 취객이 행패 부려서 그냥 쫒아내달라고 신고를했는데 나중에 그인간이 폭행으로 고소했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 술깨고 정신차렸는지 스스로 취하하긴했는데 재수없으면 그렇게도 당하더라구요.. 경찰한테 죄없는거밝혀지면 공갈죄랑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해요.
베플00|2018.11.23 09:48
경찰서에 함께 가세요. 베플 말처럼,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입증하라고 하세요. (원래 피해자가 입증해야함) 그리고,경찰서에 가시게 되면,어떤 사고,사건이던.. 이름.직급.직통전화번호 모두 메모해야 합니다(명함을 주기는 하지만..)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옆에서 자꾸 되지도 않는 훈수 두는 경찰분들 전 이름 일일히 물어보며,메모하고 그들의 의견을 두번 세번 물어보며,이 의견 녹음해도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이면 10..그냥 좋게 하자는 거였다. 이러면서 다들 발빼시더군요. 경찰 입장에서는 진상일지 몰라도,법알못 부모님이 갑자기 가해자가 되서 오라가라..걍 합의해라..도와주마! 이딴식으로 말했다는 게 화가나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튼,경찰서에 가셔서, 녹취버튼 누르시고..지금까지 있었던일 다 경찰이 했던말..특히 xxx경사님은 그렇다는 거죠?이름 남기시고..나중 녹음된 그대로,법적자문 구한 후 문제가 될 시에 상급기관에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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