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준비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때가 더운 여름이라 부채질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추운 겨울이 다가와 옷깃만 여미고 있는데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않네요.
벌써 이주째 넋놓고 있다가 이러면 폐인될거 같아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려볼까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하나 섣뜻 떠오르는것 없다가 판글 보다가 문득 글을 올려서 조언이라도 들어보면 뭔가 나오지않을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4년전부터 디저트카페를 하고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다 이젠 시작할때가 되지않았나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그나마 맘에 든 자리를 하나 발견하여 잘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카페자리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한곳의 카페사장님은 5년동안 장사잘하다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빨리 새사업을 하고싶다고 좋은 조건으로 준다고 하루라도 빨리 넘겨주고싶어서 안달이셨는데 일층도 아닌 일층 이층으로 된 카페를 좋은 조건으로 준다하니 저도 혹해서 섣불리 계약한 잘못도 컸지요.
계약과 동시에 분식집 분위기나는 카페를 카페분위기로 바꿔서 해보자 싶어 거의 올리모델링식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거의 마무리 지어질때쯤 사업자신청을 하고 시작만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저가 당할줄 꿈에도 몰랐네요.
영업신고를 하러 시청에 갔더니 건물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되어있어서 카페영업을 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수소문해보니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데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랄 용도변경을 하려면 원상복구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카페가 1층 2층이 아니라 1층을 천장을 막고 계단을 만들어 1, 2층으로 불법으로 만든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카페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증만 불법으로 만든뒤 장사를 해온것이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사기를 당한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 음식업은 커녕 어떤 사업자도 낼수없다 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장사를 하여 자기는 합법이라 정당하다며 오히려 저를 공짜로 시설물을 먹으려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권리금으로 받은 돈은 시설물 양도로 받은것이기에 절대 권리금이 아니다. 그래서 되돌려줄수없다합니다.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려 조취를 취해달라 요구했지만 용도변경은 할수있게 허락해주겠는데 그를 위해 필요한 천장철거는 제 자비로 함은 물론이고 나갈때 원상복구까지 해주고 나가라합니다.
지금도 가진돈을 모두 카페에 투자를 하였기에 더이상 투자할 돈도 없음은 물론이고 권리금 회수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이대로 영업을 할수없다는 판단이 섰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철거공사를 안하고 불법으로 장사하였을시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를 포기하고 영업을 하고 나중에 빈손으로 떠나야하는지와 인테리어비만 포기하고 소송을 걸어 전사장에게준 권리금과 보증금만 되찾고 나와야하는지.... 또다른 희생자한테 사기를 칠수없다는 마음의 소리때문에 전자는 선택못할것 같은데... 이제까지 고생한 시간과 투자한돈 절반은 포기해야한다는 것때문에 소송은 쉽게 결정을 내릴수도 없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주게 사업자를 내준 세무서직원들 도대체 무슨 정신상태로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서류나 사실사항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탓이 크기에 인테리어비나 시설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며 억울해도 꼼꼼하지 않은 내탓이라는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 힘이 빠집니다. 제가 어리석어 어차피 손해를 보게될 상황이지만 어떡게해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