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쓰겠습니다.
11월 5일 경 상대방차량 1차선 깜박이 안키고 들어오는 바람에 2차선인 제차량이랑 접촉하여
조건부 과실로 100:0 처리 했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10일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다며, 제가 6:4로 됬다며, 이유는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좀 보자고, 보고 맞으면 인정하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영상 거부를 했고,
그러면 나도 인정을 못한다. 아니면 중재위원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사 같은 보험사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한테 어찌저찌해서 블랙박스영상을 받긴했는데[화질 구림] 아무리 봐도 제가 과실이 높아보일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신호위반한게 블랙박스영상 보면 서로 주황불에 진입한게 보이는데..좀 어이가없습니다..
보험사말로는 주황불도 신호위반에 속한다는데..저만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은 아니라는식으로 아야기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난 인정못하니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경찰서를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신고한다니까, 상대방동의 없이 보내준건데 보여주면 자기보험사도 처벌 받는다며, 보여주면 안된다고 하는데...그냥 영상보여주고 저도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