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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갑질과 횡포, 돈 뜯기는걸 보고만 있어야

한숨만 |2018.12.15 13:41
조회 1,775 |추천 12
먼저, 방탈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될거라고는 생각 해본적 없는데 많은 분들이 보


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문-



1.본인은 원룸 1000/10 2년을 계약하고 8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서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고 방을 빼기로 함.




2. 타지역 회사발령때문에 실제 3개월정도 머물렀고, 짐이 많다

고 판단되어 한번씩 찾아가서 지내며, 창고 겸용으로 쓰기위해 그

대로 유지하고 있었음.


3. 세입자가 들어오기 이틀 전에 찾아가서 급하게 짐을 뺌

청소는 따로 하지않았지만 쓰레기를 남겨두지는 않음.

(서랍장 1개, 작은 선반을 딱지 붙여서 폐기를 했어야 했는데

급한마음에 절차를 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할 심산으로 그냥 나

옴)


4.계약종료 당일,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함. 가구 폐기는 본인이

했으며 금액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여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림, 그리고는 집이 더럽다는 내용으로 계속 밑밥을 깔기

시작함(이미 이때부터 본인이 청소를 진행하고 나한테 돈을 청구

할 요량이라고 짐작했지만, 수고비용이라 생각하고 10만원 선까

지는 그냥 주려고 함)


집이 너무 더러워서 업체를 불렀다는 둥 금액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하고 자꾸 트집을 잡길래 어디 업체이냐, 어떻게 금액을 모르고

부를수가 있느냐니, 청소도 안해놓고 갔는데 왜 따지냐는 식으로

해서 일단 알겠다고 통화를 끊었으나, 금액을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찜찜하여 임대업하시는 부모님께 이를 말씀드림.




5.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함.

정중하고 융통성있는 대화로 이끌어 가심.

내용은 우리 딸이 더럽게 썼다하니 도의적인 마음으로 청소비용

을 드리겠다. 그동안 그 집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법적으로 청소비용을 세입자가 주고 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정도로 만족하고 더이상 바가지 씌우지말라는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함.

(집주인과 부모님 모두 인정하는 부분)



6.당일 저녁 문자로 보증금에서 제한 비용을 내역을 적어서 띡 보

내고 본인 맘대로 그 금액을 입금해줌.


그 내역에 청소비용10만원과 페인트시공 비용20만원이 적혀있

는데 페인트시공은 들은 얘기가 없어서 일단 부모님이 집주인이

랑 통화했을 때 말을 했는가 싶어서 전화드리니 무슨소리냐며 직

접 연락을 취함, 집주인이 거부함. 문자로 제3자는 빠지라고 하니

그때부터 부모님이 모든 청구비용에 대해 영수증 청구하라는 내

용으로 답변을 하니 바로 나에게 전화가 옴.


7.1시간 넘는 시간동안 갖은 모욕과 겁을 주기 위한 내용들로


부동산측에서도 그 집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는 둥, 부동산

도 본인편이라는 뉘앙스를 흘리고, 벽지는 왜 훼손시켰냐며

(잠시 지낼때 겨울이라 마침 그 집이 현관 바로 맞은편 1층이기에

결로가 잘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걸 집주인도 인정한 상황인데,

곰팡이 때문에 지내기 힘들다고 연락을 취하니 관리를 잘하라고

장문으로 메시지가 옴. 그래서 곰팡이를 일일이 다 닦아냈고 현재

는 그집에서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곰팡이가 재발생이 안되는 상

태로 유지중임)


등등 집을 더럽게 썼다는 내용과 왜 부모님을 끌어들여서 본인 심

기를 불편하게 만드냐는 둥, 계약서를 읊어주며 원상복구 해주고

집을 빼야한다는 내용으로 원상복구만 몇차례 강조함.그런 내용

들로 온갖 모욕을 들으면서 죄송하다고만 했고 더이상 엮이면 내

가 힘들것 같아서 나머지 잔금은 안받겠다고 합의를 보고 통화를

종료함(지금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 즉 내

가 돈 안받겠다하는 부분을 녹취했다고 함)


8.부모님은 돈20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저런식으로 횡포를

부리니 이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돈을 받고를 떠나

서 호구가 되선 안되겠다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고,


몇차례 통화 후 부동산측에서도 집주인이 청구한 비용 중 일부 부

당하다고 의견을 주셨음.그리하여 부모님이 소모적인 부분에 대

해서는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내용증명

을 보내겠다는 뜻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함,



9.집주인이 바로 전화가 왔으나 문자로 답변을 함.








10. 페인트 시공비용은 무슨 내용이냐니 본인이 찍은 사진을 첨

부하며, 본인 친구가 페인트 시공 업자이기에 20만원에 해주는거

면 서로 수고덜고 좋은거 아니냐, 생색내듯이 얘기를 해서 사진을

보니 신발장을 끌어내고 벽면을 찍었는데 이부분은 입주시 신발

장을 끌어내서 확인한 사항도 아니며, 실제로 내가 오염시킨 부분인지 확인할 수는 없음.





10. 결로에 의해 곰팡이를 닦아낼 때 벽지를 한장 더 바른 흔적이

남아있어서 왜 벽지 더 바른적도 있으면서 나에게는 페인트 시공

을 요구하느냐니 그럼 도배라도 하라며 큰소리를 침.




11.일요일에 그집에서 만나기로 함.



사실, 본가도 먼 시골에 있고 나도 회사가 다른지역에 있어서 돈 20가지고 골치아프기 싫은데, 그 원룸촌에 사회초년생들 위주로 밀집되어 있고 그 집주인이 지금 나에게 행하는 갑질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나도 돈을 못받아도 한번 혼쭐내주려는 심산으로 재판까지 생각하고 있음.


-그 외 사항-
1.계약서에 청소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음.
2.아직 전입신고는 빼지않은 상태임.
3.청소도 본인이 진행한것 같고(내 의견), 영수증 요구하니
본인이 청소업체를 불렀다는 것에 대행차원에서도 금액적으로 산출해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게 아니냐고 함.(문자 캡처 내용 참고)


부동산 쪽으로 잘 알고계시는 분 꼭 도와주세요.

돈을 받고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갑질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때문에 발버둥이라도 치는것 입니다.

추천수1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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