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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집주인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통터집니다 |2018.12.17 12:42
조회 49,116 |추천 167

2년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2년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야해서 만기 3개월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집 주인 아줌마가 관리비며 다 직접 송금 받으셨으며, 연락도 그분에게 말씀 드렸죠.

집을 일찍 빠져야 하는데 돈이 없다 .

본인이 치료 받으러 병원 다니는데 힘들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 하셨으며,

치료 중이라 통화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을 구해놓은 상황이라 일단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

이사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게 17년 12월 입니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구요

 

알고보니 다가구 주택 즉, 빌라라고 알고 있는게 주인 1명에 계약자 여러명인 집입니다.

경매로 넘겨도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높진 않구요

 

집주인 아줌마 연락 두절된지 오래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남편이랑 연락 하라고 넘겨 준 뒤

현재는 이혼했다는 둥 뭐 그 집 사정 그러하네요

계약서에 적힌 사람들과는 또 다르더라구요. 주변 명의로 땅자사 하는 집주인이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사람은 또 우리가 연락하던 집주인 아니구요

집주인 남자요? 돈주기로 한날 잠수 타더니 어떤 젊은 여자랑 놀러 다니다가

저희 눈에 띈적도 있습니다. 개차반 같은 새끼죠

 

현재 지급 명령신청 넣어 놧더니 말도 안되는걸로 이의 제기 해서 기간 연장 끌고 잇구요.

돈 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가지고 잇는 남의 명의로 된 땅들 대부분 근저당 다 잡혀 잇는거

그 중에 몇개 하란 식으로 딜 합디다 싸게 준다면서요

 

젊은 나이에 고생해서 벌어 놓은 우리 가족 돈을 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려 줄 생각 없이 자기 할짓꺼리 다하고 다니는 저런 새끼를

바로 제눈 앞에서 죽여 버리고 싶습니다. 법이요 피해자인 저희를 지켜 주지 못하더라구요

소송요? 다 비용이구요 없는 돈에 또 돈들여야 하구요

그 돈 줄때까지 몇년이고 걍 기다려야 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누굴 위해서 법이있는지 모르겟구요.

그냥 그 돈 다시 모을테니 저 쓰레기 새끼들 집주인 아저씨 아줌마 둘다요  총살 당하거나 아님 

공개적으로 개 망신 개쪽 다 팔려서 어디서든지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이구요. 저 아저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땅장사 하는 새끼라더라구요.

전화 안받구요. 진짜 걍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추천수167
반대수5
베플ㅇㅇ|2018.12.18 13:57
어차피 돈 없는셈 치고 걍 죽었으면 좋을 지경이면 소송을 하지 그러세요..? 보증금이면 억단위일텐데 그 소송비용 몇백이 아까워서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베플ㅇㅇ|2018.12.18 14:44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아예 하셨음 그걸로 강제집행-경매 해버려요. 법무사나 변호사에 상담받으면 분명 해결될꺼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세 구하실때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보증보험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니까 이런 법적분쟁을 피할수 있어요.
베플ㅇㅇㅇ|2018.12.18 14:23
나도 거의 비슷한경우인데 금액은 나보다 많겠지만 딜하는거 절대 혹하면 안됩니다. 소송 비용 많이든다고 안하지말고 소송비용 제 경험상 변호사선임이랑 등등해도 500 안넘습니다. 물론 유명변호사면 더비싸고 승소시 추가비용 발생할수있겠지만 욕만하지 말고 변호사 여러곳 알아보세요. 여러곳 상담하면 이기겠다 지겠다 감이 옵니다. 변호사도 애매하면 확답은 안해주지만 감이와요. 저는 10곳 넘게 알아봤던거같아요. 초반에 법원에서 관련서류 준비하는것도 장난아니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소송해서 상대방도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합니다. 지쳐서 포기할지도 모르는거니까, 제 경우가 좀더 복잡하지만 현재 승소하고 재산 강제집행 절차 밝아가고 있는중입니다. 참고로 그 사람 죽어서 자식들이 한정상속한상태입니다.자식들한테 소송해서 이긴상태임, 만약 재산포기하면 어찌되는지는 안알아봐서 모르겠지만 자식이 재산포기해도 그자식한테까지 빚이 내려갑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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