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심정에 처음으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10월29일 오전 7시경 인천에 돌풍이불어 컨테이너 사고 및 글램핑장 사고뉴스에 대해서 알고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날 글램핑장에서 숙박을하다가 사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사고당시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쇄골이 부셔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치료 후 글램핑장으로 복귀하여 사장과 대화를 하였고 사장은 시공부실에대해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일반 텐트들도 지지대는 고정되어있으며 뼈대를 제외한 텐트가 손상입은정도입니다.)
호화캠핑라는 글램핑이 단순히 바람세기가 강하다고 하여 통째로 날아갈라면 지지대의 시공부실말고 이유가 더있을까요..
지지대가 강력하게 고정이 되어있었다면 찢어지거나 했겠지요..
시공부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등 부담하겠으니 걱정하지말고 치료에 전념하라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대 자연재해라 보험이 안된다는둥 다른규제방법을 찾는다는둥 2주동안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한마디없이 병문안 한번 와보지 않으며 자신의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1주일 후 법무사 위임하였으니 그쪽에 연락하라는 문자만 딸랑 남기더니 그 이후로는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법무사와 내용증명하며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금액을 청구하였고, 법무사측에서는 "과다청구다. 객관적자료첨부해라. 이번일은 자연재해에 의한 재해일뿐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으며 같은 피해를본 입장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의사소견서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금액을 다시금 측정해서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과다청구라면 과다청구인 객관적 이유와 금액을 제시해달라 하였지만 다시 온 답변은
"과다청구다.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다시측정해라. 자연재해든 인재든 금액은 판사가
정해줄일"
이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네요..
이게 몇일전에 온 답변입니다. 사고난지 두달이나 지났네요..
아직도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고있습니다.. 몇달 후에는 2차수술도 받고 또 재활치료도 해야하구요.. 또한 부상자는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하는대 흉측한 상처가 쇄골에 12cm 가량 생겼습니다..물론 성형치료비 추정서도 보내고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실시공도 인정하고 치료비등 보험처리가 안되도 사비로 지급해주겠다던 사람은 법무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문자 한통과 함께 연락두절이며,,
지난 12월9일 사고난곳을 새로 지었는지 신규오픈이라고 홍보까지 하더군요.. 그곳에서 사고당한사람은 총 6명이며 저와 똑같은 입장이고 상황입니다..
저희들에게 보상은 커녕 캠핑장측은 자기 밥벌이 고치고 신규오픈해서 장사나 하고있고 저희는 나몰라라 법대로해라~ 란 식이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반시민이 이런 문제로 민사소송까지 갈경우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봅니다.. 사고로인해서 일도 못하였고 지출만 쌓이고 있는시점에서.. 소송까지.. 너무 힘듭니다.. 하소연할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 요약
1. 10월 29일 한 글램핑장에서 글램핑이 통째로 날아가는 사고 발생
2. 숙박중이던 피해자 쇄골수술
(다른 피해자 팔꿈치 뼈 아작, 인대 거의 다 파열 그 외 피해자들은 경미한 부상)
3. 캠핑장측 시공부실인정 , 치료비등 전액부담 약속
4. 2~3주뒤 캠핑장측 법무사위임 , 연락두절
5. 시공부실 사실없다. 오직 자연재해. 캠핑장측도 피해자다 주장 및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
피해자의 청구금액에 대한 객관적자료 및 감액요구
6. 피해자 - 자료첨부 및 2차 청구 , 청구금액이 부당하다면 합당한 금액을 요구요청
7. 캠핑장 - 과다청구다, 자연재해든 시공부실이든 그건 법으로 판단할일 , 합당한 금액 또한
판사가 책정해야할일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라 - 고로 법대로해라.
8. 이만큼 얘기하는대 두달이 걸림. 병문안 한번 안옴. 캠핑장측 12월9일쯤 사고난거 싹
신설하고 신규오픈.
9. 억울함 매우 억울함..
참고로 글램핑 내에 저희와 함께 뒹굴며 날아간 물품들..
칼,식기,바베큐장,냉장고,에어컨,거울등..
위 네장은 사고난 글램핑 사진
밑 세장은 사고 당시 해변가의 일반인 텐트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