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달장사를 하고있습니다.지난 4월경 저희 직원이 배달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으나 저희 직원잘못으로 저희과실 100프로
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배달오토바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었고 상대방이 인사접수를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책임보험
에서 나올수 있는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상대방분은 자손보험처리해서 피해자분측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받았고 저희 보험회사에서도
한도인 합의금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고자체가 경미했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마디모(경찰서에서 블랙박스등사고정황을조사해
인사사고가 이사건에의해서 발생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줍니다)를 신청했더니 이사고로인해 인사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저희로인해 사고가 나서 피해자분이 다치진않았으나 다쳤다고 주장하는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이유가 없다라고 나왔습
니다!! 물론 대물건에 대해서는 100프로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한달전 자손보험처리를 받은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
을 청구한다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90만원가량) 당연히 저희는 인사사건에대한 책임이없으니 피해자가 병원이라던지 합의금부분에서 쓴돈은 제책임이없으나 일단 밑져야
본전식으로 저에게 청구한겁니다!!(xx화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측에 전화를해서 따져보았더니 마디모라던지 저희가 할수있는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자료를 재출하라고 전달을받았습니다! 저는 저희측 보험사(**손해보험) 그사건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해서 사정을 설명
했더니 자기네가 지급한12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있으나 저에대한 소송(책임보험한도가 넘어가 제가 지급할나머
지부분90만원가량)까진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대한부분에 대해선 도움을 준다고하셨습니다!! 삼성화재측에서 법원을 통해
보낸 내용이 소장이고(내용증명이 아닌 소장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인사담당자가 물어본모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고 10분가량 통화를하였습니다!
바로 자료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되냐하고 물었더니 "아니다 법원에서 자료제출하라는 문서가 또올것이다 그때제출하면된다"라
고 답변하셧습니다.저는 알았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서 연락오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면되냐고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무 준비도 안하고있다가 어제 xx화재 채권추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처를 하지않아 지급확정판결이 났다 돈을내라 라고하는것입니다!! 알아본결과 소장이 날라온후 2주안에 대처를했어야했는데
저희 보험회사 인사담당자 말만듣고있다가 시간이 지나 항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격는일이다보니 아무것도모르고
멍청한 제잘못이 제일크겠죠 ㅠㅠ .일단은 이자가무섭고 저희 직원이 사고를 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일어난상황이니 제가
책임을지고 xx화재 채권추심팀에 입금을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인사담당자가 알아서해라 라고 답변을해줬으면 당연히 저는 저의
지인중에 법무사를 운영하시는분도 있고하니 다른분에게 도움을받아 정확한 대처를했을겁니다.
지인분에게 이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왜 저희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인사담당자에게
도 따져물었더니 법원에서 날라온게 아니라 xx화재에서 보낸거라고 착각하셨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하셨습니다!! 소장이란게 당연히
법원에서만 날라올수있는건데 책임을 회피하고싶었던건지 왜 법원에서 날라온거라고 말을안했냐 하시면서 화를내셨고 당연히 저도 화를냈습니
다.저랑 이전에 통화내용이 녹음된부분이 있으니 들어보시고 나서 저한테 답변을주신다고하셨고 들어보시고 나선 저에게 자기가 착각
을한거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0만원이 누구한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엄청큰돈입니다ㅜㅜ. 액땜했다며 넘길수도있겠지만
너무 억울한데 이럴땐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혹시도움을 받을수있을까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용정리
1. 직원이사고냄 경미한 접촉사고 우리과실백프로
2.상대방이 안다쳤으나 자손보험 처리해서 나이롱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비랑 합의금 210만원뜯어냄(우리보험사120자손보험90)
3.마디모신청해서 우리인사과실없다고 나옴 대물백프로 물어줌 인사책임없음
4.상대보험회사측에서 90만원에대한 구상권청구 소장날라옴 자손보험처리한거 가해자가 물어내라고함. 원래는 피해자한테 돌려받아야됨 2주안에 법원대처준비하라함 마디모 자료만재출하면 물어줄필요없다고 판결나올가능성 거의확실
5.우리측보험회사직원이 나중에 자료재출하라고 법원에서 문서날라올테니 그때까지 가만히있으면 된다고 개소리함 결국 아무대처도안해서 법원에서 지급확정판결나와서 안내도될돈 90만원 날라감 개억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