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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3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정남규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정씨를 포함해 노인과 여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등 모두 63명에 이르게 됐다.
집행은 1997년 12월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10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고, 70년대부터 이때까지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355명이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사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2년간에 걸쳐 부녀자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도살인, 살인 등을 반복해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은 동기.수단.결과.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사형의 선고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분열성 인격장애와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동시에 지닌 혼재성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 분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 상고 이유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씨는 2004년 2월 서울 이문동에서 행인 전모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4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