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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단독 수권 적법하다”

ㅇㅇ |2019.01.27 03:34
조회 11 |추천 0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으로 단독 수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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