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카페에 올린 글은 지워달라구요. 뭐 이러나 저러나 그쪽은 전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려는거죠.사실 이제는 얘가 포메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자식같은 존재니깐요. (혹시나 왜 업체에서 분양받았냐는 말을 삼가해주세요. 저도 그땐 무지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 글의 요지가 아니니깐요.)
근데 그 업체에서 포메라고 사기를 쳐서, 비싼 금액에 팔아 먹은게 너무 괘씸하네요. 그때는 포메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큰소리치고, 제가 남기는 글마다 다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어짜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결국 포기하고 살다가, 얼마 전(2018년) DNA test를 했어요.이미 그쪽이랑 싸우는 건 잊고 있었고,모찌 유전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요.
근데 포메가 50%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포메라고 해서 고액을 지불한건데,실제로는 믹스견을 분양받은거에요. 이거야 말로 사기 아닌가요?비유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나는 A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한건데, 실제로는 A가 아니라 B였으니깐요.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가요?(이 곳에서 분양받았던 서류들도 다 갖추고 있으며, 저 업체 사장한테 받은 각서도 있습니다.)이 업체 사장한테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