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 「올가미」
저는 현재 정신병자 스토커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는 영화 「올가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물로, 자식의 삶을 자신의 개인정원인 양 꺾고 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 가꾸기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난초에 물을 안주고도 꽃이 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점점 제가 통제에 벗어나자 엄마는 제 삶의 정원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등장한 인물이 현 상대방 여성입니다. 처음 테마는 스토킹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상대방 여성은 제 삶의 정원에 더욱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불을 끄려고 동분서주했을 뿐입니다. 저는 처음엔 정신 바짝 차리고 폭행사건 진실규명으로 일관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엄마와 상대여성은 저를 연애사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별의별 미친 짓들을 했는데 이하 생략합니다.
2. 1차 분쟁 : 한국외대 조폭녀 사건
상대여성과의 싸움에서 제가 선전하자 부모님은 기자, 법조인을 끌어들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저를 압박하였고 동시에 그 여성과의 분쟁을 빌미삼아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의뢰받은 자는 정신과협회 법제이사 홍진표였습니다. 엄마와 홍진표는 ‘너는 ㅇㅇㅇ를 연모하는 것이며, 구애를 해야 한다, 공격을 하면 정신병이다’라는 명제로 저를 옭아맸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을 나오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들 장단에 맞췄으나 곧 연애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실규명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친구들을 동원하여 ‘얘 정신병원에 끌려간 사람이다’라고 악플을 남겼고 사건이 장기화되어 진실규명은 힘들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사건 발생 시점서부터 저도 모르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학입학 후에도 엄마는 자신이 원하는 걸 저한테 강요할 때면 그들을 항상 우려먹었습니다. “너 타인에게 그러다니 정신과 인터뷰 가자 (가기 싫으면 ㅁㅁㅁ를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진 저와 부모의 일대일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교차검증이 된다’ 는 구도가 되었기에 저한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제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긴 것이고, 제가 얼룩을 지우려하자 통제수단으로써 강제입원을 시켜 제 발에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3. 위헌소송과 UN인권위원회
저는 방향을 틀어 주홍글씨는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 강제입원이라는 족쇄부터 박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동 피해자들을 모으고 처음엔 귀찮아하던 인권변호사들을 겨우 설득해 위헌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엄마는 상대 여성을 다시 끌어들여 부친의 검찰 인맥을 통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2013 무고청탁 사건) 그 과정에서 검찰 청탁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부모는 “검찰에서의 상대여성과 합의사항”이라며 저를 또 다시 홍진표의 정신병원에 장기간 가뒀고, (2013.09.) 이 건이 이슈가 되어 2014년 UN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 피해자로써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 무고청탁 사건 (2013)
2012.05. 명예훼손혐의로 일방적인 구속된 사건(3부 참조) 이후, 분쟁의 발단이 되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대여성 외 2명을 특수폭행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벽돌 던졌는데 안 맞았다” 등의 자백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12.) 그로부터 7개월 뒤, 부모님은 지인 유승남 변호사(땅콩회항 사건 변호)의 말을 빌면서 “검찰이 너를 무고죄로 구속시킨댄다!”라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상담한 여러 변호사들은 “사건 종결된 지 7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무고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필시 상대여성이 고소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천 변호사(現 과+천시장)는 “경찰조사도 안받고 바로 검찰에서 소환했다는 것 아니냐. 상당히 이례적”이라 하였습니다. 검찰에 전화해보니 상대여성은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도 없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 했더니 검찰은 ‘친고죄는 아니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무고사건 정보의 진원지였던 유승남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내가 오전에 검사실과 통화를 했다’며 수사관 이름을 들먹이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검찰 내사 사건을, 피의자도 몰랐는데, 저랑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가 어찌 알고 있으며, 검찰수사관이란 작자는 왜, 수임도 안한 변호사에게, 멋대로 사건내용을 말했던 겁니까.
그 뒤 부모님이 저를 잔뜩 겁을 주어 ‘담당 검사가 유승남의 제자“라며 유승남을 선임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며 겁박을 하여, 저는 반강제적으로 유승남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5000만원 주고 합의했다’ 면서 무혐의 통지서 한장 안 날아오고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과 유승남의 검찰청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2부
1. 한국외대 조폭녀 사건 (2009 ~ 2012)
저는 과거 부모님과 얽힌 여성과 분쟁이 장기화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기자, 법조인을 끌어들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저를 압박하였고 동시에 그 여성과의 분쟁을 이유삼아 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던 상황이었습니다.
2. 헌법소원 및 UN인권위원회 보고 (2014)
그리하여 저는 잠시 분쟁을 멈추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상주하면서 기자들, 인권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하 위헌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2012.08.) 처음 모인 사람들은 외계인, 국정원 등이 자길 쫓아다닌다는 둥 통제 불가능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런 분들도 영장 없이 함부로 끌고 가면 안된다’는 저의 강한 신념하에 기자 분들에게 제 사건 대신 연결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권오용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위헌소송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처음엔 바쁘다고 거절했으나 제가 강하게 설득하여 결국 위헌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형국 변호사 등 정치인들이 여럿이 뒤늦게 동참하게 되었고, 저 또한 UN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피해자로 공식 보고가 되었고 (2014.09.) 정신보건법 24조 또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2016.09).
3. 인권변호사들의 배신 (2015)
재단 내 백낙환 이사장 일가를 배제하는 권력투쟁에서 아버지(당시 백중앙의료원장)가 주도한 백낙환 이사장 치매진단서 관련 암투에 연루되었던 최측근 이동우는 정신과협회 홍보이사였고, 아버지의 지시 하에 저를 수차례 강제입원 시킨 홍진표는 정신과협회 법제이사였는데,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UN인권위 보고서 프로젝트 이후 입지가 개선된 인권변호사들(권오용, 염형국)은 원래 예정됐던 홍진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미루더니, 급기야 홍진표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익법재단 공감’에 이사로 등록시켰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 가해자로 보고된 자를 아군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입지를 급부상시켜준 피해자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 여럿의 말을 종합해보면 인권변호사들이 보건복지부와 야합하여 유엔인권위에 “준형이 문제 잘 해결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UN조사관 파견을 안 하도록 했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염형국이 이끄는 ‘공익법재단 공감’의 창립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는데, 아버지와는 고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 때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던 상계백병원에 지원방문을 오는 등 관계가 각별하였습니다.
4. 피디수첩에 방송됨 (2016)
인권변호사들이 홍진표 등과 야합(野合)을 하자, 아버지는 ‘음주 칼부림’ 등 행패를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몇 달만 기다려라. (이동우 말로는) 경찰이 너를 강제입원시킬 것이다”, “이번엔 못 빠져나올 것이다” 라며 저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오용 변호사와 염형국 변호사 간 알력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염형국을 견제하기 위해 저에게 연락해온 권 변호사의 소개로 피디수첩에 방송되었습니다. (2016.05.03.) 하지만 방송내용은 대폭 축소되어 그저 ‘가정 내에서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커서 벌어진 실수’ 정도로만 묘사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홍진표(정신과 법제이사)와 이동우(아버지 부하)가 번갈아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은 ‘조현병 혹은 성격장애’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청장은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말한 내용처럼 “앞으로는 사전에 경찰이 강제입원을 시키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런 사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분당경찰서에선 주기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오면서 “집에서 아버지를 때린다는 소문이 있다”며 압박을 해왔습니다. 동네 서현 지구대에서는, 아버지가 칼부림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줘도 ‘따로 고소하라’며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버지말로는 당신 정신병원 갔다 왔다면서’ 도리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5. 2차 분쟁의 서막 (2017)
그 무렵, 아버지는 몇 년 분쟁이 끊긴 그 상대여성에게 접근하라고 꾸준히 유인하고 있었고, 제 알바처 - 2012년 자리 잡은 국회의사당 렉싱턴호텔 앞 - 에서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자가 목격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급기야, “내가 죽으면 너를 케어해줄 사람은 ㅇㅇㅇ 아니겠느냐”, “그쪽에 전화해봤더니 걔가 결혼할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전직 검찰수사관이었던 저희 직장대표님과 상의 끝에 묘안(妙案)이 떠올라 저는 상대여성에게 ‘구애쇼(show)’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과 상대 여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종의 책략(策略)이 있는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6. 구애쇼(show)
1)상대 여성이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2012년경에 제가 먼저 이 곳에 자리 잡은 점, 2) 업체주소가 다 적혀 있는 홍보 블로그에 과거 외대 조폭녀 분쟁글을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2013년경 ㅇㅇㅇ와 아버지가 저에게 한바탕 해프닝을 일으킨 적이 있기에 이미 저에 대한 소재파악이 되었다는 점, 3)저희 업체는 2015년경 아침프로에 방송되어 대외적 입증이 비교적 쉬웠던 점, 4)과거 헌법소원/UN인권위 보고서에 함께 했던 인권변호사들의 베이스캠프가 길 건너에 있다는 점 - 여의도 이룸센터 - 등에서 제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략이 주효하여 여러 일을 거치면서 양자 간 공모관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모였다 싶어, ‘간호고려대유소 라병찬’ (재판 기록에선 상대여성의 약혼자라고 함)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는 것을 끝으로 ‘구애쇼(show)’를 종료하였습니다. (2017.06.)
3부
1. 한세실업 스토킹 사건
그 뒤, 상대여성은 2017년 상반기 동안 제가 행했던 자료를 가지고 “10년 동안 스토킹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해왔습니다. 상대쪽 변호인들은 ‘법률사무소 익선’이라는 곳의 진한수, 김유석, 박지연이었습니다. 과거 얘길 잠깐 하자면,
「 과거 ‘한국외대 조폭녀 사건’ 초기엔 상대방이 홍준경(상대여성의 친구) 등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입하면서 지금의 상대여성 한명으로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연애사인 양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님은 이 글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모략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연애사로 둔갑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위급할 땐 부모님 장단에 맞췄어도 어떻게든 왜곡되지 않게끔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했던 행적들을 빌미삼아, 2012.05. 성남지청에선 저를 명예훼손으로 구속시켰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아버지 친구 노재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대표)가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노재관은 홍준경 등 상대여성들이 인터넷에 먼저 제 실명, 사진, 전화번호 등을 수차례 올리고 도발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김준형이 정신이 이상해서 상대여성을 명예훼손 하였다’ 며 상대방들을 두둔하는 괴상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구속수사를 받았고, 성동구치소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대검찰청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사범 중 구속된 자는 0.08퍼센트라 합니다. 하여간 제가 재판 갈 지경이 되자, 상대 여성은 저와 별다른 합의나 조건도 없이 돌연 고소 취하하였고 저는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 상대여성을 맡은 진한수 변호사와 김유석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진한수는 미투 남궁연을 변호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고소하기 얼마 전만해도 이 두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법인 충정’의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법률사무소 익선은 법무법인 충정의 ‘도어락 안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충정은 동일 분쟁에서 상대 여성을 변호하는 행위를 함에 앞서, 일시적으로 별도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변호사법 컴플릭트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이들의 썩어빠진 행각에 대해선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같이 선임된 박지연 변호사는 상대여성이 고소하기 한달 전에 ‘법률사무소 익선’에 급하게 합류한 자로서, UN인권위원회에 제가 인권유린피해자로 보고되었던 당시 유엔대한민국대표부 법률담당관이었던 자입니다. 유엔인권위원장에게 한국외교부 대표가 불려가 문책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변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내용 등을 재판에 제출하자 박지연 변호사는 현재 사임하고 사라졌습니다.
7. 검찰 고위관계자들의 부적절한 개입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녹음을 다 뽑아서 들어봤는데 노원서와 분당서의 정보경찰, 형사과장, 경찰경무관, 검사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검사장)을 하거나 불법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장 인맥은 “분당경찰서장 말로는 위에서 누르면 자칫하면 (준형이가)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며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을 통해 담당형사와 접촉하고 저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 등 확인 후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경찰 인맥은 분당경찰서 정보과 후배를 통하여 담당형사와 접촉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저에 대한 동향 파악하여 아버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청와대 경비대장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멀리 못 나가니 광화문 근처로 오면 연락달라”고 하였고 “형사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던데”라며 사건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경무관(3급 공무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북부지검 검사장은 “성남지청장서부터 차장, 부장들 대부분 자기가 아는 자들이다“며 ”재판가기 전에 성남지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민경철 변호사의 선임을 강요했는데 ”(제가 구속된 사안에 대해) 검사생활 15년 동안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건 본 적이 없었다“며 그 전 상황에 의아해하며 친절하게 상담해주었지만 아버지와 제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경찰 인맥에게 ”부장검사출신이 준형이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민경철 변호사에게 ”준형이랑 통화하지말라“고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러한 검경 고위관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 안대희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진보, 보수 양쪽에 연줄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제보를 해도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8. 현재 시급한 상황
저는 아버지와 상대 여성이 공모하여 검찰, 경찰 고위관계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들여 사건에 장난질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 등을 재판에 제출했으나, 판사는 저를 유령 취급하며 전광석화로 재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대응으로써 홍준경, 상대여성 외 4명이 저에게 저지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를 기소한 검사가 상대여성들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더니 접수날짜를 조작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조작하여 ‘공소권없음’ 처리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여성은 재판에 “김준형이 피해망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최근엔 자신들을 무고하였다”는 글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무고 형사고소를 암시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접수증 등 입증자료는 완비했지만, 이런 식으러 계속 조작하고 또 조작하다보면 결국 언젠가 제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소 검사는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뿌리는 것을 알면 판사가 정말 징역을 보낼 지도 모릅니다.
국민청원 여러분
저도 정말 복잡하게 쓰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과 상대방들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복잡하게 사건에 장난질을 해서 설명을 안하면 미친놈 소리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사법 기관들의 수법으로 보입니다.
법조비리 문제에 현직 변호사님들이 문제를 삼기엔 많이 곤란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과 얼마 전 UN인권위원회에서 강하게 비판한 인권유린 케이스일뿐더러 UN에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제 사건의 내막은 사법비리입니다. 훗날 이것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 모든 한국 법조인들은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2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징역받을 지도 모릅니다. 부디 급한 불은 꺼주시고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에 조사관 파견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고합405입니다.
김준형
010-5788-7459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