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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고소할 때 유의사항(들어오면 후회 안 함)

ㅇㅇ |2019.02.18 00:05
조회 191 |추천 2

간단하게 쓴다

1. URL이 제일 중요하다
PDF가 증거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걸 인쇄하면 URL이 같이 찍혀나오기 때문임 휴대폰으로 작업할 시 URL이 안 찍혀나오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함

-참고로 아카이브는 피의자가 부정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법을 조금만 잘 알아도 피해갈 수 있음

2. 바로 경찰서 가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넣어도 어차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야 함

3. 모든 증거는 인쇄해서 가라
USB에 담아간다 해도 어차피 인쇄 해야하니 경찰분들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인쇄해가라

4. 고소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라
피의자가 눈치채고 글 수정&계정탈퇴 등의 짓거리를 하면 수사에 혼선이 생긴다

5. 피의자와 연락이 되면 사과를 받아놓자
피의자가 사과하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무조건 처벌받음

6. 속전속결로 처리해라
고소는 보통 이런 과정을 지난다

고소 접수, 피해자 조사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 특정 > 검찰 송치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엔 보통 2~3일이 걸린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의자가 당황할 때 생각의 틈을 주지 말고 밀어붙혀서 단번에 합의를 봐야 한다

만약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피의자 특정 후 검찰로 송치할 때의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띄엄 띄엄 추가 증거를 제시해주면서 악플러새끼의 피를 말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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