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5032
없는 증거 만들어 인용하고 미온적 수사, 은폐, 조작한 사건을 재수사 및 진상 규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관청과 사법부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권력은 국 민의 것이기에 그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 청원인은 1967년 9.23.생으로 거제에서 약23년 정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 입니다. 중국교포인 전처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 이 있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2011.12.3.. 거제 ○○○○○○의원 의사에게 초음파진료를 받았는데 전처와 초음파 진료면담 후 나온 의사는 저에게 낙태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인 본인의 승낙도 없이 수술을 하자고 하여 몹시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낙태를 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절대 안된다고 하고 담당 의사에게도 낙태수술은 절대 안된다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2011.12.3. 그날 낙태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저는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되었고 끝내 낙태수술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어 2012. 2~3월경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 저는 거제보건소에 가서 불법낙태수술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낙태는 절대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남편인 본인의 승낙이나 수 술에 대한 동의도 없이 불법낙태수술을 한 전처와 병원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술동의서도 없이 불법낙태수술을 한 ○○ ○○○○의원 의사를 신고하였고 보건소에서도 ○○○○○○의원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임○○과 불법낙태행위를 한○○○○○○ 의원 의사 서○ ○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거제보건소에서는 낙태가 아닌 유산에 따른 수술이라는 황당한 회신을 보내왔고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한병원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음으로 거제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 거제보건소에서 불법낙태사실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할 의사가 없어 보여 거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신고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다가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는 회신을 보냄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거짓이며,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CCTV가 있는데 처음 사실 조회 때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있기는 하지만 덮어쓰는 과정에서 조작이 되어 확인이 어렵고 복원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담당의사의 거짓말은 늘어만 갔습니다. CCTV기록은 삭제되었고, 복원도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를 은폐했지만 담당의사의 거짓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담당의사 준비서면에서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부 뒷장에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다며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다가, 시간이 지나 검찰에 제출하여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거짓진술하고,(처음부터 낙태수술접수증과 수술동의서가 없었음)
- 녹취록에 담당의사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증거의 조작은 계속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신고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건소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는 회신을 보냄으로 저의 신고가 있엇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 담당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는 불법행위자인 전처의 변명 등 유리한 진 술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하고 청원인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다른 증거를 제출하라는 등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고, 수사관의 담당의 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원인 이 제출한 USB에 녹취된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담당의사인 서○○이 그 불법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한사실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 그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였고, 담당경찰관은 USB를 자신의 컴 퓨터에 저장하여 녹취파일 조사서를 작성한 사실과 녹취록 일부분을 빼고 첨부한사실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등록기준지로 송달하였다는 것은 송달을 늦추어 ○○○○○○의원 의사인 서○○이 증거인멸하기 위한 시간 벌어주기 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조사기록에서는 ○○○○○○의원의 의사가 제출한 병원 의무기록 등이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및 일방적이고 편파적 수사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 자들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CCTV 미확인, 원고(청원인) 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28152호 손해배 상청구소에서 병원 낙태수술 접수증과 수술동의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접수증과 수술동의서가 있다는 피고 서○○의 주장하여 원고(청원인)가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의사 서○○)는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부산고검에서 원본을 요 구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없는 낙태수술 접수증 과 수술동의서가 있다고 주장한 의사로부터 낙태수술 접수증이나 수술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한 점, 거제보건소 신고 기록 미확보, 보건소직원 출장기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경위 등 미 확보, 검찰에서는 수사과정이나 결과를 본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 하고, 등록기준지로 송달하여 송달을 지연시켜서 상대에게 위조할 수 있 는 시간을 벌어 준 점, 본인의 전화번호가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녹취파일에서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처 처제인 임○○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라는 사실을 볼 때 조사를 은폐 축소하 기 위하여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점, 임○○과 의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도 특별한 위법성이 없다고 처분을 내린 점 등입 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으로 청원인은 현재까지도 진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사오니 증거에 준한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