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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시간 얘기했더니 일용직ㅈ통보

ㅇㅇ |2019.03.01 04:30
조회 2,908 |추천 1
제가 주5일 근무 월 250만원 조건으로
한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현장근무 일입니다.
3월1일부터 출근하라는걸 바쁘다고 2월중순부터 나와달라해서 출근하였고 불편한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한달뒤에 쓰자해서 쓰지않았고 2주 일을 하다보니 퇴근이 대중없고 다른직원은 일찍퇴근하는 날이 많아 사장님께
근무시간 8시간이 근로기준법인데 저는 10~11시간 일을하니 8시간 근무자와(8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날도 꾀있었습니다)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냐 여쭤봤더니
바로 다음날 사람구하는 구인글을 사이트에 올리고
오늘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일있을시 하루이틀전에 연락주겠다며...
4대보험은 제가 들지않겠다 했고 주5일이지만 저번주는 토요일날 사장님이 일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일했고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제 윗분 말로는 이번주까지만 일이 있었고 3월말에 일이 있다더군요 참고로 저와 일 적게 하는 분만 직원으로 일하는거고
나머지는 프리랜서라 일하는만큼 가져가는건대 그마저도 자주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는 2명 남았어요
문자받고 윗분께 보여줬더니 제옆에서 사장님께 전화해서
저만한 사람구하기 힘들다고 얘기했고 일한지 얼마안됐지만 일잘한단 소리들으며 일했습니다
일이 없는 와중에 제가 출퇴근 얘기에 저를 짜르기 위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보낸거같은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문자만 달랑와서 내일 사장님이랑 얘기하러 갈껀대 만약
지금까지일한걸 일용직 계산으로 하겠다면 오바타임이나 추가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좀 알려주세요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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