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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이런 청년이…칼부림 육탄 저지한 당찬 대학생
[중앙일보 2007-05-15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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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학생 김분도(22)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김씨는 그날 집 근처 지하철역 앞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그런데 노상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50대 여성을 칼로 찌르고 있었는데 여성은 다름아닌 김씨의 단골 샌드위치 가판대 주인 아줌마였다. 김씨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달려들어 허리춤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화가 난 남자는 시뻘개진 눈으로 김씨를 돌아보며 "너도 칼에 찔려 죽고 싶어"라고 고함을 쳤다. 김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러다간 아줌마나 나나 죽겠구나'하는 생각에 남자의 손에 잡힌 칼을 뺏어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칼을 다시 주우려고 했지만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는 40대 박모씨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운영해 왔다. 구청의 정식허가를 받고 가판대를 운영하는 피해자 최모(58.여)씨가 박씨를 신고하자 언쟁 끝에 칼을 들었다는 것이다. 오후 8시 퇴근 시간이라 칼부림 현장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최씨를 구하기 위해 달려든 사람은 없었다. 최씨는 등과 목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회복 중이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씨측 이준 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칼을 들었던 박씨를 김씨가 제지해 줘 박씨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박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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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dori
얼마 전 박근혜씨를 피습한 지충호에게는 살인미수,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서민을 상해 중상을 입힌 박씨에게는 징역3년에 유예기간이 5년이라... 대체 사법부 심리의 잣대가 무엇이오, 정말 괴리가 심하네...
설마 선거법위반이 징역 10년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