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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ㅇㅇ |2019.03.22 05:18
조회 88 |추천 1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폐기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성인지 감수성 논리는 쉽게 말해, (여성)피해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규정해선 안 되며, 고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성)피고인측이 반박으로 내놓은 타당성 있는 정황 증거도 배척 당하게 되어 재판이 진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 진술 위주란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여성)피해자의 진술위주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증거법 원칙상 당연하게도 증언은 물증에 비하면 증거능력이 약해야 마땅하다. 만약 일관된 진술이 거짓이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령 접촉 당시에 (여성이)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직후에 친밀함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중에 자기는 강간 당했다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면 끝이다. 정반대 상황에서도 똑같다. 여자가 남자에게 일을 저지른 다음에, 상황을 철저하게 조작하면 끝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 앙심을 품은 자가 작심하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단 한 사람도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과연 '성인지 감수성' 논리가 부합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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