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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해주려고했는데 너무 괘씸해요.........!!!!

꽃길 |2019.03.30 10:35
조회 10,567 |추천 31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소송한다고 했더니 협의이혼으로 2000만원, 양육비 40만원으로 배로해서 협의봤고,

친권, 양육권도 포기한다는 공증받고왔어요 이제 접수하러 가는것만 남았네요 ..

너무 후련합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길 .... 판님들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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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있는 26개월아기와 곧 꽃길을 걸을 예비 이혼녀입니다 (ㅋㅋㅋ)

 

임신때부터 폭언, 그리고 출산후 폭언과 폭행

저에게는 너무 최악의 남자지만

아기한테는 나름 좋은 아빠였기에 참고 버티고 용서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

아기와 저의 행복한 미래를위해 힘들지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는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라 치고 1000만원과 , 친권을 포기할생각이 없다기에 양육비 20만원

으로 하고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려고하는데

어제 연락이왔네요 ㅋㅋㅋㅋㅋ 200만원만 깍아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가찹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가

예전에 폭행당시 합의서 , 폭행할시에 2500만원과 친권을 포기하겠다는각서(공증받음)

, 공증받은이후 폭언 녹음파일 여러개

이렇게 있는데

그냥 .... 소송 진행하는게 맞겠죠 ?

 

추천수31
반대수2
베플|2019.03.30 13:58
변호사부터 찾아가시고 공증받은거 효력 발생하는지 물어보세요. 소송으로 진행하시던가 돈에 딱히 미련없거나 하신거면 댓글대로 200깎아줄테니 친권도 포기하라 하세요. 그건 안된다 하면 다 필요없고 소송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세요. 친권양육권 동시에 가져오시는게 좋아요. 쓰니남편도 보아하니 댓글에 써있는 찌질한 남편에 속하는거 같은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친권도 가져오세요.
베플ㅇㅇ|2019.03.30 15:11
밑댓에도 있는데 친권 챙기세요. 양육비 그런거보다 친권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더 생겨요. 아이 데리고 외국도 편하게 못갑니다. 일생길 때마다 연락해서 말섞고 설명하고 심한 경우 사정도 해야 하니까요. 친권 포기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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